카드사용 꿀팁..."카드사용 실적 충족여부는 스마트폰으로 쉽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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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용 꿀팁..."카드사용 실적 충족여부는 스마트폰으로 쉽게 확인"
  • 황동현 기자
  • 승인 2019.09.16 22: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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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로 택시비를 결제했다면 택시에 두고 내린 물품을 찾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16일 금융감독원은 국민들이 일상적인 금융거래과정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실용금융정보(금융꿀팁)를 선정, 알기 쉽게 정리해 공개했다

금감원이 소개한 금융꿀팁은 다음과 같으며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FINE)에서도 게시 중이어서 쉽게 확인 가능하다.

▲신용카드로 택시비를 결제했다면 택시에 두고 내린 물품을 찾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택시에 중요한 물건(서류 등)을 두고 내렸을 때 택시요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면 승차했던 택시를 확인할 수 있다.

티머니 등 교통정산사업자(고객센터)에 연락하여 결제했던 카드번호 및 결제일자를 알려주면 해당택시의 차량번호와 택시기사님의 연락처(법인택시의 경우 법인 대표전화번호)를 확인할 수 있어 분실물을 찾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주유비 할인 등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혜택을 받기 위한 전월실적 충족여부는 스마트폰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스마트폰을 통해 전월실적을 조회하려면 카드사의 어플리케이션 또는 앱카드를 설치하고 ‘마이페이지’, ‘혜택조회’, ‘실적충족현황’ 등의 메뉴에 접속하면 된다. 해당 메뉴에서는 소지한 카드별로 전월실적 충족여부 및 부족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 쇼핑 시 앱카드를 이용하면 반복적인 카드번호 입력 없이 편리하게 결제 할 수 있다.

앱카드를 이용하면 온라인에서 실물카드와 공인인증서가 없이도 결제할 수 있다. 앱카드를 사용하려면 ‘앱카드’를 스마트폰에 설치한 후 신용카드를 등록해야 한다.

한번만 카드를 등록하면 추후에는 PC 및 스마트폰을 통한 온라인 쇼핑 시 비밀번호(또는 지문 등 생체인증)만 입력하면 편리하게 대금을 결제할 수 있으므로 온라인 쇼핑을 자주하는 소비자는 앱카드를 사용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 하다.

▲결혼, 장례, 자동차 구입 등 목돈 사용으로 신용카드 한도 초과가 걱정된다면 카드사에 임시한도상향을 요청할 수 있다.

임시한도상향이 필요한 소비자는 카드사 고객센터 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카드사 심사절차를 거쳐 일시적으로 카드 이용한도를 증액 받을 수 있다.

▲각종 공과금 등에 대한 연체 걱정 없이 신용카드로 공과금을 자동납부할 수 있으며, 도중에 신용카드를 교체발급(재발급) 받았다면 반드시 자동납부 신청을 다시 하자.

아파트 관리비, 도시가스요금, 전기요금, 4대 사회보험료 등 각종 생활요금을 납부할 경우, 은행창구를 방문하거나 자동이체 계좌의 잔고를 확인할 필요 없이 신용카드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자동납부 신청은 카드사 고객센터(소지한 카드 뒷면에 적혀있는 전화번호)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가능하다.

한편, 자동납부에 사용되는 신용카드를 교체하거나 재발급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자동납부 신청을 다시 하고,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황동현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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