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신규항공사 '에어프레미아' 면허유지 결정... 대표 교체 고비 넘겨
상태바
국토부, 신규항공사 '에어프레미아' 면허유지 결정... 대표 교체 고비 넘겨
  • 김명현 기자
  • 승인 2019.09.16 13: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국토부 "변경면허 발급 결격사유 없어"... "면허관리 엄격히 할 계획"

국토부가 에어프레미아의 변경면허 신청을 받아들였다.

대표자 변경으로 면허취소 위기에 몰렸던 신규 항공사 에어프레미아가 변경면허를 취득해 취항준비에 속도를 낸다. 

국토교통부는 에어프레미아의 항공운송사업 변경면허 신청을 조건부로 허용한다고 16일 밝혔다. 

에어프레미아는 지난 3월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발급 받았지만, 취득 한 달 만에 김종철 전 대표에서 김세영·심주엽 공동대표로 변경하면서 면허취소 위기에 몰렸다.

현행 항공사업법은 대표자가 변경되면 신규 면허심사에 준하는 심사를 거쳐 변경면허를 다시 받아야 한다. 에어프레미아는 지난 6월에 변경면허를 신청했다.

[사진 연합뉴스]
[사진 연합뉴스]

국토부는 그동안 내부 태스크포스(TF), 교통연구원의 전문검토, 외부전문가의 법률·회계 자문, 현장 관계자 의견청취 등을 거쳐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 결과 에어프레미아에 결격사유가 없었다. 자본금은 194억원(별도 자본잉여금 249억원), 항공기는 2022년까지 B787 7대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이어서 물적 요건을 충족했다. 자본금 가장납입 등의 부정행위도 없었다.

국토부는 다만, 에어프레미아에 변경면허를 발급하되 앞으로 면허관리를 엄격히 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에어프레미아는 지난 3월 사업면허 취득 당시 부과받은 조건에 따라 내년 3월까지 운항증명(AOC)을 신청하고, 2021년 3월 이전에 취항해야 한다. 

국토부는 에어프레미아에 이 조건들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추가투자계획(650억원 수준 신주발행)에 대한 세부계획 이행과 일정 기간 지분 5% 이상을 보유한 주주 등의 지분 매각상황 등도 국토부에 상시 보고토록 했다.

또 변경면허 심사과정에서 주요 주주가 제출한 지분 매각제한 확대계약(약 60% 지분에 대하여 일정기간 매각제한)이 충실히 이행되는지도 점검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에어프레미아의 재무 건전성이 유지되는지 감독을 계속하고, 면허조건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자본잠식이 50% 이상 지속되는 등 재무 건전성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면허취소 등 엄격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명현 기자  lycaon@greened.kr

▶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