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인데 고시 허용? 주방용 음식물분쇄기 사용금지법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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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인데 고시 허용? 주방용 음식물분쇄기 사용금지법 나온다
  • 서창완 기자
  • 승인 2019.09.16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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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으로 금지하고 환경부 고시로 허용하는 모순규정 삭제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신창현 의원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신창현 의원실]

주방용 음식물분쇄기 사용을 금지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된다. 현재 하수도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주방용 음식물분쇄기 사용은 환경부가 고시를 개정해 허용하고 있는 상태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이런 내용을 담은 ‘하수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

신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2년 주방용 음식물분쇄기 판매 허용 이후 현재까지 7만1088대가 판매됐다. 이 가운데 올해만 전체 판매량의 33.5%에 해당하는 2만3798대가 판매된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하수관로 막힘과 하수처리장 오염부하량 증가 등을 우려해 1995년에 주방용 음식물분쇄기를 금지했다. 그 뒤 2012년 정부 출범 뒤 규제완화를 이유로 하수도법 개정이 아닌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금지’에 관한 환경부 고시를 개정해 판매·사용을 허가했다.

2015년 주방용 음식물분쇄기 사용이 하수처리장 오염부하량 증가와 수질오염으로 이어진다는 연구결과가 나온 만큼 구체적 대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신 의원은 이런 상황에 환경부가 4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지 못한 채 고시로 주방용 음식물분쇄기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연구, 시험, 수출 목적 외에 공공하수도에 음식물을 갈아서 버리는 행위를 금지하고, 고시 위임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신 의원은 “전국의 모든 가정과 사업장에서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사용할 경우 하수처리장의 처리 능력을 초과하게 된다”며 “모법이 금지하는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고시로 허용하는 모순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창완 기자  science@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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