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행, 중소기업 고용임원 연대보증 요구...과태료 24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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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은행, 중소기업 고용임원 연대보증 요구...과태료 2400만원
  • 이석호 기자
  • 승인 2019.09.13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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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은행이 중소기업을 상대로 연대보증을 요구했다가 과태료 제재를 받았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농협은행 A 지점의 여신거래처 고용임원에 대한 연대입보 요구를 적발해 기관 과태료 2400만원과 해당직원 자율처리 필요조치 제재를 내렸다.

은행법과 시행령, 감독규정에 따르면 은행은 여신거래처 고용임원에 대해 연대입보를 요구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

농협은행 A지점 소속 부지부장은 지난 2017년 농식품기업대출 신용대출 1건에 대해 2018년  1년만기 기한연장을 위한 일부 갱신을 하면서 동 조합 고용임원에게 연대입보를 요구해 근보증 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석호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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