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링링’ 피해···무슨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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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링링’ 피해···무슨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나
  • 박소연 기자
  • 승인 2019.09.13 21: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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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수해보험, 농작물재해보험 등 가입했다면 피해 보상 가능
- 자동차 침수 피해 자기차량손해 담보 가입 시 보상 가능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태풍 ‘링링’으로 인한 피해 신고가 이어지는 가운데 자연재해 발생 시의 보험 보상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태풍 '링링'에 의한 벼 도복(쓰러짐), 낙과, 밭작물 침수 등 농작물 피해와 침수와 낙하물로 인한 차량 피해 등이 다수 신고되고 있다.

금감원의 '금융꿀팁 200선-자연재해로 인한 재산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에 따르면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피해를 보상받는 방법에는 △풍수해보험 가입 △주택화재보험 가입 시 풍수재특약 추가 △농작물, 가축 등의 경우 농작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양식수산물재해보험 가입 등이 있다.

풍수해보험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등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한다. 다세대와 아파트를 포함한 주택 및 온실, 소상공인의 상가와 공장 등이 가입대상이다. 행정안전부에서 관할하는 정책성 보험으로 지역에 따라 정부 및 지자체의 보험료 지원이 가능하다.

주택보험 가입 시 풍수재특약을 추가하는 방법도 있다. 풍수재특약의 경우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홍수, 해일, 범람 및 이와 유사한 풍재‧수재를 보상한다.

또한 농작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양식수산물재해보험에 가입 시 해당되는 농작물과 가축, 어패류 등에 대한 피해 보상이 가능하다. 이러한 보험들은 정책성 보험으로 정부와 지자체에서 보험료가 일부 지원된다.

다만 풍수해보험과 주택화재보험, 농작물재해보험 등은 실제 손해를 보상해 여러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도 중복 보상은 받을 수 없다.

태풍으로 인해 차량 침수가 발생한 경우 자동차 보험과 관련해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했다면 보상이 가능하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보험에 가입해두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박소연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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