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덮이는 명절 고속도로… 올해는 바로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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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덮이는 명절 고속도로… 올해는 바로 ‘과태료’
  • 서창완 기자
  • 승인 2019.09.13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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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연휴 기간 고속도로 쓰레기 평균 48톤
환경부 “무단 투기 집중 단속… 계도 없이 과태료”
추석 연휴 첫날인 12일 서울 서초구 잠원IC 인근 경부고속도로 하행선에 차들이 줄지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석 연휴 첫날인 12일 서울 서초구 잠원IC 인근 경부고속도로 하행선에 차들이 줄지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명절 연휴에는 쓰레기 불법 투기가 급증한다. 긴 귀성, 귀경 차량 행렬만큼 휴게소나 고속도로도 쓰레기로 뒤덮인다. 올해는 추석 연휴가 짧아 전국 고속도로 정체도 더 심할 전망이다. 무단투기를 줄이려는 시민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하다. 환경부도 올해부터는 무단 투기 행위 집중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한국도로공사 통계를 보면 2016~2018년 명절 연휴 기간 고속도로에 버려진 쓰레기는 하루 평균 48톤이다. 이는 명절 기간을 포함한 하루 평균 쓰레기양인 17톤의 2.8배 수준이다. 귀성길 고속도로나 휴게소 곳곳에는 단속이 느슨한 틈을 타 각종 쓰레기들이 버려지기 때문이다.

해마다 벌어지는 고속도로 쓰레기를 처리하는 데는 비용도 많이 든다. 최근 3년간 고속도로에 버려진 쓰레기 총 1463톤을 처리하는 데 4억5000만원 이상이 쓰였다. 고속도로에 버리는 쓰레기가 사고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문제가 크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올 추석에도 각 지방자치단체, 관계기관 등과 함께 취약 지점을 중심으로 무단 투기 행위를 집중 단속에 나선다. 무단투기 행위 적발시 행정계도 위주로 조처했던 지난해와는 달리 계도 없이 과태료를 물릴 방침도 세웠다.

지난해에도 이미 전국 투기단속반원 5196명이 806건의 불법투기 행위를 적발해 총 2억4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환경부와 함께 전국 지자체는 추석 연휴기간 동안 쓰레기 투기 신고, 생활 쓰레기 불편민원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기동청소반을 운영한다. 투기 우려지역에 대한 수시 확인과 집중 수거 활동도 이어간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해마다 명절이 지나면 고속도로 졸음 쉼터나 휴게소 등 주요 도로에서 기저귀나 심지어 카시트까지 버려져 각종 쓰레기로 몸살을 앓는다”며 “이번 추석 명절은 무단투기 없는 성숙된 시민의식이 자리 잡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생활 폐기물을 무단으로 배출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담배꽁초와 일반 휴지를 무단으로 버리는 경우에도 5만원의 과태료를 문다. 종량제가 아닌 일반 비닐봉지를 이용해 쓰레기를 버리면 과태료가 20만원이다. 일반 생활폐기물을 소각하면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창완 기자  science@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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