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공인회계사회, 외부감사인 대상 '심사·감리제도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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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공인회계사회, 외부감사인 대상 '심사·감리제도 설명회' 개최
  • 이석호 기자
  • 승인 2019.09.11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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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원장 윤석헌)은 오는 18일 한국공인회계사회와 외부감사인(회계법인·감사반) 대상 '심사·감리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재무제표 심사제도 도입, 심사·감리결과 조치양정기준 개편 등 새로운 제도에 대한 감사인의 이해도를 높이고, 신(新)외감법이 외부감사 현장에 원활히 정착돼 감사품질 제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진행된다.

주요 내용은 신외감법에 따라 도입된 재무제표 심사제도, 기존 감리와의 차이점, 세부 운영방안, 감사인 유의사항 등이 안내되고, 구(舊)조치기준과의 차이점 비교, 위반동기 판단, 가중·감경 사유, 위반행위별 조치수준, 적용사례 등 개편 내용을 설명한다.

또한 회계법인 품질관리수준 평가, 수시보고제도 도입, 사업보고서 공시 강화, 품질관리감리 결과 공개 등 개정사항을 안내한다.

참가신청은 한국공인회계사회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신청을 받으며, 참석 시 공인회계사 연수시간으로 인정된다.

설명회 자료는 당일 현장에서 배포할 예정이며, 설명회 종료 후에는 금감원 회계포탈에 게시할 계획이다.

 

 

이석호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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