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의민족-요기요, 가맹점 ID/PW 수집 갈등... 협상 ‘지지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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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의민족-요기요, 가맹점 ID/PW 수집 갈등... 협상 ‘지지부진’
  • 양현석 기자
  • 승인 2019.09.10 17: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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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기요, 배민장부의 가맹점주 요기요 ID/PW 수집 중단 요구 지속
배달의민족, 법적검토 마쳐 문제없어... 가맹점주에 편의 제공 목적
법률 전문가들, “정보통신망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가능성 있어”
배달의민족과 요기요의 가맹점주 ID/PW 수집 갈등이 협상을 시작한지 두 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배달의민족과 요기요의 가맹점주 ID/PW 수집 갈등이 협상을 시작한지 두 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지난 7월 배달의민족이 가맹점주로부터 경쟁사인 요기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수집하며 시작된 배달앱 1·2위인 배달의민족과 요기요의 갈등이 두 달이 지나도록 해결되지 않고 있다.

10일 배달의민족과 요기요에 따르면, 요기요가 지난 7월 10일 배달의민족 측에 가맹점주의 요기요 ID/PW 수집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낸 이후, 양사는 약 두 달 동안 협상을 진행해왔으나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요기요는 배달의민족에게 ID/PW 수집 중단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나, 배달의민족은 법적 검토를 통해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고, 배민장부 서비스가 배달의민족의 이익이 아닌 가맹점주들의 편의성 개선을 위한 공익적 서비스임을 내세워 중단할 생각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양 사는 당초 9월 초에 협상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상호 입장이 철저하게 평행선을 달리면서, 여전히 배달의민족의 요기요 ID/PW 수집은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양측은 협상 결렬을 선언하지 않은 채, 만남을 지속적으로 진행하며 해결책 모색에 나설 방침이다.

한편, 법조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정보통신망법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다수다.

한 법률 전문가는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는 웹사이트 사업자는 고객의 비밀번호를 저장할 경우 ‘일방향 암호화’를 통해 사업자도 고객 비밀번호를 알 수 없게 해야 하는데, 배달의민족이 가맹점주에게 비밀번호를 텍스트 형태로 수집했다면 해당 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전문가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침해 금지의 위반 가능성도 언급했다. 이때의 쟁점은 배민이 수집한 요기요 ID/PW가 영업비밀로 인정될 수 있을지 여부다. 배달의민족의 주장대로 가맹점주에게 제공되는 배민장부 서비스 목적으로만 요기요의 로그인 정보가 운영될 경우 위반 소지가 낮지만, 이를 통해 요기요의 매출 정보를 알게 됐을 때는 영업비밀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지적이다.

요기요와 배달의민족 모두 이번 사건이 법적인 공방으로 가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제 막 본격화되고 있는 배달앱 산업이 진흙탕 싸움으로 보이는 모양새는 서로 피하고 있다.

그러나 요기요는 자사 가맹점주의 로그인 정보가 배달의민족에 가는 것을 용납할 수 없고, 배민 역시 배민장부 서비스를 중단할 생각이 없어 보여, 협상이 앞으로도 지지부진하면 법적 절차를 밟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양현석 기자  market@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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