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글로비스 선박, 기아차 차량 700여대 수출 중 '전도'... "기아차 손익엔 영향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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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글로비스 선박, 기아차 차량 700여대 수출 중 '전도'... "기아차 손익엔 영향 없다"
  • 양도웅 기자
  • 승인 2019.09.09 14: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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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해안서 전도된 현대글로비스 운반선엔 차량 4000여대 실린 것으로
기아차 차량 730여대 포함됐으나, 현대차 차량은 없어
기아차, '화물 운임' 선적 때까지만 부담하는 계약 체결해 "이상 없다"
미국 조지아주 해상에서 전도된 현대글로비스의 자동차 운반선 골든레이호. [사진 연합뉴스]
미국 조지아주 해상에서 전도된 현대글로비스의 자동차 운반선 골든레이호. [사진 연합뉴스]

미국 동부해안에서 전도된 현대글로비스 소속 대형 자동차 운반선(PCC)엔 약 4000대의 차량이 실려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730여대가 기아차 차량으로, 현대차 차량은 부재한 것으로 전해진다. 

9일 자동차업계와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8일 새벽(현지시간) 미국 조지아주 브런즈윅 항구로부터 1.6km 떨어진 수심 11m 해상에서 현대글로비스 소속 대형 자동차 운반선 '골든레이호'가 현지 도선사에 의해 운항하던 중 선체가 좌현으로 80도가량 기우는 사고가 발생했다. 

선박은 약 7000대의 선적 능력을 가진 PCTC(Pure Car & Truck Carrier)로, 전복 당시 글로벌 완성차업체의 차량 약 4000대를 선적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현대차 차량은 없고, 기아차 차량 730여대가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기아차 730여대는 멕시코와 미국 조지아 공장에서 생산한 물량으로, 아중동으로 운송 중이었다. 

이에 대해 자동차업계 한 관계자는 "730여대의 기아차 차량은 CFR(운임포함인도) 계약을 체결한 상태라, 기아차 손익엔 별다른 영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CFR은 매도인이 목적지에 화물을 인도할 때까지 운임을 지급하는 조건이다. 매도인이 화물을 선박에 선적하고 해상운송 계약을 체결해 운임을 지불하지만, 화물에 대한 책임은 화물이 선적 때까지만 부담한다. 그 이후 발생하는 통상의 비용과 위험은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기아차 관계자는 "관련 보험을 다 들어놓은 상태기 때문에 피해는 없다"면서도 "이번 사고의 소관은 현대글로비스"라고 답했다. 현대글로비스는 9일 오후 1시 현재 별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다. 

양도웅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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