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후보자 부인 정경심 교수 불구속 기소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 철회하고 사과하라"...바른미래당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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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후보자 부인 정경심 교수 불구속 기소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 철회하고 사과하라"...바른미래당 논평
  • 박근우 기자
  • 승인 2019.09.07 12: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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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7일 조국 후보 부인 정경심씨 기소 관련 논평을 통해 "당연한 결과"라며 "만천하에 드러난 사실에도 불구하고, 참 어려웠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공정 사회를 위한 상식적인 검찰 수사에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국무총리와 법무부장관 등 당정청과 많은 여권 유명 인사들까지 총동원되어 총체적이고 조직적으로 저항했다.
 
이 대변인은 "대통령에 대한 항명이니 쿠데타니 윤석열 총장을 탄핵해야 한다느니 온갖 비명을 질러댔다"며 "우리 사회에 정의가 있는가. 상식이 있는가. 윤리가 있는가. 정의를 이렇게 쉽게 농락할 수 있는 사회가 정상이며, 참된 사회인가"라고 한탄했다.  
어느 누구도 진실을 이길 수 없다.
 
이어 "제왕적 대통령도 정의를 이길 수는 없다"며 "조국 후보자는 지금까지의 절망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조국 후보자 부인 정경심 교수 [방송 캡쳐]

이 대변인은 "조 후보자는, 정경심씨가 기소되면 법무부장관을 '고민해보겠다'에서 '답 않는 게 맞는다'에서 '임명권자의 뜻에 따르겠다'고 했다면서 "조 후보자가 못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결단하기 바란다. 그리고 사과하기 바란다. 진심으로 사죄하기 바란다"고 대통령의 지명철회와 사과를 요구했다.
 
이 대변인은 "그래도 국민의 분노는 가시지 않을 것"이라며 "또한 검찰을 협박하고 포박한 반헌법의 권력남용과 민주주의 파괴 행위는 ‘조국 사태’의 대미와 상관없이, 국민이 분명히 따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6일 오후 10시 50분께 딸 조 모씨가 받은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허위로 발급한 혐의로 조국 후보자 부인 정경심 교수를 불구속기소했다.

정 교수에 대한 직접 조사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례적이지만 혐의 관련 공소시효가 임박했을 때는 기소 후 보강 수사를 진행한다. 조씨가 동양대 표창장을 받은 날짜는 2012년 9월 7일이다. 사문서 위조죄는 공소시효가 7년이어서 6일 자정 만료됐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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