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리학회, 조국 딸 논문 직권 취소…고려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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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리학회, 조국 딸 논문 직권 취소…고려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무효
  • 박근우 기자
  • 승인 2019.09.05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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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병리학회, ‘조국 딸 제1저자’ 단국대 논문 ‘취소’ 결정 발표

고려대 입학 취소 가능성…대학 학위 없어지면 부산대 의전원 진학도 무효 결정

대한병리학회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54)의 딸인 조모 씨(28)가 제1저자로 등록한 의학논문을 취소하기로 했다.

조씨의 고려대 입학이 취소되고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진학이 무효가 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조 후보자는 매우 불리한 처지에 놓이게 됐다. 

대한병리학회는 5일 서울 광화문오피시아오피스텔 12층 학회 사무국에서 상임이사회 및 편집위원회를 열고 "2009년 3월 대한병리학회지에 게재된 ‘출산 전후 허혈성 저산소 뇌병증에서 나타나는 eNOS 유전자의 다형성(eNOS Gene Polymorphisms in Perinatal Hypoxic-Ischemic Encephalopathy)’을 직권으로 취소한다"고 밝혔다. 

장영표 단국대 교수가 책임저자인 이 논문은 당시 고교생 인턴이었던 조씨를 제1저자로 올려 그동안 논란이 됐다.

대한병리학회는 "논문이 병원의 연구윤리심의위원회(IRB) 승인을 받지 않고 연구를 진행했고, 승인여부를 허위 기재했다"며 "저자의 역할이 불분명한 것도 직권 취소를 결정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또 병리학회는 "당시 규정에는 없으나 2012년 교육과학기술부 훈령으로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를 또 하나의 연구부정행위로 정하고 있다"면서 "논문에 연구 수행기관과 주 소속 기관(고등학생)을 병기하는 것이 적절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병리학회는 “본 논문은 IRB(연구윤리심의) 승인을 허위로 기재했다”면서 “연구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진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진 연합뉴스]

조 후보자의 딸은 고교 재학 중이던 2008년 대한병리학회에 영어 논문을 제출하고 이듬해 이 논문의 제1저자로 등재됐다.

조 후보자 딸은 학회지 논문 등재 1년 만인 2010년 3월 수시전형에 합격해 대학에 입학했다. 조 씨는 대학 입학 과정에서 자기소개서에 제1저자로 논문에 등재된 사실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논문이 직권 취소됨에 따라 조씨의 고려대 입학도 취소될 수 있는 상황이다. 

고려대는 지난달 21일 ‘법무부장관 후보자 자녀 고려대 입학 관련 논란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추후 조씨에 대한 조사에 따라 입학취소 처리가 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논문의 하자가 발견되면 조씨를 서면 또는 출석조사해 학사운영규정 제8조에서 규정된 입학취소사유 대상자인 ‘입학사정을 위하여 제출한 전형자료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겠다"고 했다.

한편, 6일 열리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조국 후보자는 논문 취소에 따라 위기에 처하게 됐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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