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낡은 옷 벗고 새옷 입었다'는 김상조 정책실장, "혁신성장과 공정경제 양자택일 문제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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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낡은 옷 벗고 새옷 입었다'는 김상조 정책실장, "혁신성장과 공정경제 양자택일 문제 아냐"
  • 양도웅 기자
  • 승인 2019.09.05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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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투자 금지, 지주회사 행위 제한 등은 낡은 방법(규제)이라며 비판도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사진 연합뉴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사진 연합뉴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공정경제' 옆에 '혁신성장'을 나란히 놓았다. 이 둘이 상충된다는 일반적인 견해를 뒤집고, 이 둘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5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김상조 실장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정경제 하위법령 개정방안 당정협의에 참석해 "혁신성장과 공정경제를 양자택일, 배타적인 것으로 인식하면 일본 수출통제 조치를 극복할 수 없고,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대외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기초 과학기술부터 운영기술에 이르기까지 R&D(연구개발) 역량을 제고하는 것, 도전적 기업가를 위해 규제체계를 혁신하는 것, 기업가에게 모험자금을 공급하는 역동적 금융시스템을 육성하는 것이 모두 혁신성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중소기업 간 폐쇄적 수직계열화 구조를 열린 생태계로 전환하고 창의 총력적 노동시장과 노사관계를 구축하는 것은 공정경제"라며 "문재인 정부는 혁신성장과 공정경제의 조화를 위한 정책적인 노력을 일관되게 펼쳐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반적으로 공정경제는 '규제'의 다른 말이고 혁신성장은 '규제 완화(철폐)'의 다른 말이라는 점에서, 공정경제와 혁신성장은 그간 조화롭기 어려운 것으로 여겨졌다. 김상조 청와대 실장은 이를 반박하며, "공정경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은 다양하다"고 밝혔다. 

◆ 과거의 낡은 인식으로는 공정경제도 혁신성장도 불가능하다는 김상조 정책실장... "방법은 21세기 경제환경에 맞게 진화했다" 

그는 "과거의 낡은 인식이 많이 남아 있다"며 "공정거래법에 순환투자 금지, 금산분리 강화, 지주회사 행위 제한 등 생경한 사전규제를 도입하는 것이 공정경제와 재벌개혁, 경제민주화의 유일한 방법이라 인식하는 것"이라고 일반적인 공정경제 방법론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과거에는 그랬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아니다"며 "그렇게 했기 때문에 과거 정부가 재별개혁과 경제민주화에 실패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공정경제를 향한 문재인 정부의 의지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지만, 방법은 21세기 경제환경에 맞게 진화했다"고 자신했다. 

김 실장은 또, "하나의 법률만이 아니라 상법과 금융 공정거래, 세법, 노동법, 형법 등 다양한 법의 합리적 체계를 고려하면서 사전규제만 고집하는 게 아니라, 사후감독 역할을 강화할 것"이라며 "경성법률뿐 아니라 유연한 하위법령 및 연성법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성법률(경성헌법)은 개정 절차가 일반 법률의 개정 절차에 비해 어렵게 규정된 법률을 일컫는다. 반대로 연성법률(연성헌법)은 특별하게 엄격한 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고 일반 법률과 같은 개정 절차로 개정이 가능한 법률을 말한다. 

사용할 수 있는 법적 방법을 총동원해 공정경제와 혁신성장을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셈이다.  

김 실장은 "이러한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가 체감 성과로 이어지려면 부처간 협업이 필수 불가결하다"며 "공정경제 과제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추후 혁신성장 과제와 포용국가 과제에서도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도웅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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