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결함 차 ‘리콜’ 절차 개선… 계획 부실하면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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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결함 차 ‘리콜’ 절차 개선… 계획 부실하면 과태료
  • 서창완 기자
  • 승인 2019.09.04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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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대기환경법 개정안 입법예고

환경부는 자동차 배출가스 결함시정(리콜) 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오는 5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 법률안은 자동차 제작·수입자가 계획 수립단계부터 보다 신속하고 충실하게 대처할 수 있게 리콜 계획서 제출지연 또는 부실제출에 대한 제재수단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리콜 계획서를 제출기한(명령일로부터 45일) 내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내용이 부실해 환경부가 리콜 계획을 승인할 수 없는 경우 과태료(최대 500만 원)를 부과하게 해 리콜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기존에는 리콜 명령을 받은 자동차 제작·수입자가 결함시정 계획서를 기한보다 늦게 제출하거나, 원인분석 또는 시정방안에 대한 근거자료를 부실하게 제출해도 이에 대한 제재 수단이 부족했다.

개정안은 또 리콜 계획서 제출지연 또는 부실제출로 리콜을 할 수 없는 경우 결함 차종에 대한 교체·환불·재매입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제작·수입사가 리콜 계획서 제출을 지연하거나 부실하게 제출함에 따라 환경부의 리콜 계획 승인까지 상당기간 소요될 수 있는 상황을 제재할 수 있게 됐다.

이밖에 제재 규정이 없는 자발적 리콜은 ‘결함확인검사’ 부적합 판정 이전에만 가능하도록 한정했다. 이를 통해 검사 부적합 차량이 자발적 리콜로 통해 제재규정을 회피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했다.

환경부는 이번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의 상세 내용을 환경부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국민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리콜 계획의 제출지연 또는 부실제출에 대한 제재수단을 마련함에 따라, 배출가스 리콜이 보다 더 신속하게 이행될 것”이라며 “배출가스 불법조작 적발 등의 인증관리뿐 아니라 결함확인검사 등의 인증 사후관리 또한 더욱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서창완 기자  science@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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