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셀프 청문회’ 위해 국회 회의실 편법 불법 대여 특혜 의혹...조국‧이해찬 형사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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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셀프 청문회’ 위해 국회 회의실 편법 불법 대여 특혜 의혹...조국‧이해찬 형사 고발
  • 박근우 기자
  • 승인 2019.09.03 17: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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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더불어민주당 행위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바른미래당은 3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

바른미래당은 조국 후보자와 이해찬 대표가 전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빙자한 ‘불법 청문회’라고 봤다. 

조국 후보자는 이날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이 ‘청문회 무산 선언’ 회견을 마치자마자 이해찬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국민들에게 직접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는 것. 
              
바른미래당은 "이해찬 대표는 '사용신청권자가 타인이 주관하는 회의 또는 행사를 위하여 사용신청을 대리하거나 허가받은 목적 외로 사용해선 안 된다'는 국회 내규를 어겼다"며 "의원총회 개최 용도로 사용 허가 받은 국회 회의실에 대해 조 후보자에게 내주는 등 조국 후보자의 셀프청문회를 위해 (불법으로) 각종 편의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진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진 연합뉴스]

조국 후보자와 이해찬 대표의 이 같은 행위는 각각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제5조(부정청탁의 금지) 제①항 및 제6조(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바른미래당은 청와대와 민주당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무산시키고, 불법청문회를 개최할 경우 관련자 전원에게 형사적 책임을 묻는다는 입장을 이미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바른미래당은 조국 후보자와 이해찬 대표를 형사고발하기로 결정하고, 빠른 시일 내에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하기로 했다.

바른미래당은 "조국 후보자 ‘불법 청문회’와 관련하여 불법행위에 연루된 자들이 추가로 발견될 경우 예외 없이 형사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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