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 여동생, "재판은 졌지만..." 청와대 게시판서 두 번째 폭로전 이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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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 여동생, "재판은 졌지만..." 청와대 게시판서 두 번째 폭로전 이어가
  • 이석호 기자
  • 승인 2019.09.03 16: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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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차 국민 청원에 이어 2차 게시글에서도 정태영 부회장 향한 폭로성 주장 펼쳐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 여동생이 청와대 게시판에 올린 국민 청원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 여동생이 청와대 게시판에 올린 국민 청원

 

지난 달 청와대 게시판에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의 ‘갑질 경영’ 의혹을 제기하는 글을 올려 화제가 된 정 부회장 여동생이 두 번째 글을 올려 집안 싸움이 외부 폭로전으로 비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의 여동생 정은미 씨는 지난 달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정 부회장 관련 갑질 경영을 시정해달라는 글을 올려 화제가 됐다.

당시 정 씨는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인 (주)서울PMC에서 벌어지는 대주주의 갑질 경영에 대한 시정요구’라는 제목으로 대주주인 정 부회장이 위법과 편법으로 지분을 늘려 서울PMC를 마치 개인회사처럼 운영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정 씨는 3일 청와대 게시판에 두 번째 글을 올리며 “지난 달 8월 20일에 (서울PMC) 감자결정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우려했던 바와 같이 또 일방적으로 진행됐다”며 “어이없게도 장부열람 소송은 2심에서도 패소했다”고 밝혔다.

이어서 “재판부의 기각 이유는 청구 이유가 충분치 않다, 합리적인 의심이 들 정도로 이유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소명하라는 것”이었다며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 회사주식의 17.73%를 소유한 주주는 실제로 어떤 상황이 생겨도 구체적인 증거가 있기 전에는 회사의 서류 한 장도 볼 수 없다는 말인가”라며 울분을 터트렸다.

정 씨는 올해 1월 2대 주주인 자신에게 회계장부조차 열람을 허용하지 않는다며 서울PMC를 상대로 회계장부의 열람·등사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지만 기각돼 항소했으나 지난 달 23일 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게시판 말미에는 “회사의 2대 주주인 제가 별 특별한 사업도 없이 자산의 임대수익이 전부인 회사의 장부 하나 열어보는 것이 이리도 어려운 것이라면, 도대체 소수주주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거나 재산권을 방어할 수 있는 실질적 법적 방안이 무엇인지 묻는다”며 항소심 패소에 대한 입장을 정리했다.

 

정태영 현대캐피탈 대표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

 

하지만 정 씨가 올린 글에는 본인이 겪었던 법 제도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동시에 정 부회장에 대한 폭로성 내용이 포함돼 가족 간 갈등의 골이 깊게 파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 씨는 “이 소송은 지난번 청원 게시판에 올린 내용의 극히 일부분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지금 서울PMC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상황에 대한 소송은 아니다”라며 가족 간 법적 다툼이 계속되고 있음을 암시했다.

특히, 정 씨는 항소심에서 패소한 이번 소송을 두고 “상대 쪽 변호사는 우리나라 최고의 법조계 거대그룹으로 불리는 법무법인들이 같이 방어했다”며 “저는 대한민국에 있는 5대 대형 로펌에서는 아예 현대차그룹과의 관계 때문에 수임할 수 없다고 해 맡길 수조차 없었다”고 주장해 현대차그룹과 정 부회장 측을 공격했다.

또한 정 부회장 쪽 담당변호사가 “사법농단 의혹으로 얼마 전 압수수색까지 받으며 현재도 ‘법원과 청와대와 법무법인 000을 묶는 대표 변호사’로 불리는 유명한 변호사”라고 의혹을 제기하며 항소심 패소의 원인을 법조계 권력 탓으로 돌렸다.

이어 “(정 부회장이) 그 전에도 공직자 뇌물 수수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조사를 받던 중 기소를 피하기 위해 고검장 출신의 전관 변호사를 6억이라는 거금을 주고 써서 모면한 적이 있는, 여러 대한민국 법무법인의 VIP 중의 VIP”라고 정 부회장에 대한 직접적인 폭로성 내용도 써 내려갔다.

정 씨가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이라는 여론 마당에 정 부회장을 다시 끌어들이면서 향후 전개될 또 다른 법적 분쟁과 함께 남매 간 감정싸움이 깊어질 것으로 예상돼 봉합이 쉽지 않아 보인다.

한편, 서울PMC는 지난 2015년 종로학원에서 떨어져 나와 부동산 임대·관리 사업을 하고 있으며, 정 부회장이 73.04%, 정은미 씨가 17.73%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 회사는 최대주주인 정 부회장이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과 특수관계인인 이유로 2005년 공정위로부터 현대자동차그룹 대규모 기업집단에 지정된 바 있다.

 

 

이석호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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