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2011년 이후 8년 만에 '무분규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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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조, 2011년 이후 8년 만에 '무분규 타결'
  • 양도웅 기자
  • 승인 2019.09.03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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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조, 2일 조합원 투표서 찬성율 56.40% 임단협 잠정합의안 가결

현대차 노사의 올해 임단협(임금및단체협약) 교섭이 8년 만에 '무분규'로 완전 타결됐다. 

3일 현대차 노조는 전체 조합원 5만105명 대상으로 전날(2일) 실시한 올해 임단협 잠정합의안 찬반투표 결과, 4만3871명(투표율 87.56%)이 투표해 2만4743명(찬성율 56.40%) 찬성으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교섭을 시작한 지 약 3달 만에 도출한 잠정합의안이 가결되면서, 현대차 노사는 파업 없이 임단협 교섭을 마무리짓게 됐다. 현대차 노사가 무분규로 교섭을 완전 타결 지은 건 2011년 이후 8년 만이다. 

특히, 현대차가 작년 실적이 곤두박질친 뒤 올해 실적 개선을 이뤄가고 있다는 점과, 일본의 수출규제로 경제 상황이 악화됐다는 점을 고려해 현대차 노사가 '용단'을 내린 점에 대해 업계 안팎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다. 

한국경영자총연합회(경총)는 노조의 잠정합의안 투표가 가결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즉시 입장문을 내고 "현대차 노사가 파업 없이 무분규 합의를 한 것은 현대차뿐 아니라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 전반과 국민경제에 긍정적인 의미를 주는 것"이라고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노사 합의안엔 ▲임금(기본급) 4만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성과급 150%+300만원 ▲전통시장 상품권 20만원 지급 ▲임금체계 개선에 따른 격려금 명목으로 근속기간별 200~600만원+우리사주 15주 지급 등이 담겼다. 

또, 임금체계 개선으로 7년째 끌어오던 통상임금 논란과 이에 따른 최저임금 위반 문제도 마무리된다. 

지난달 30일 현대차 노조가 쟁의권 확보 위한 조합원 투표 결과를 집계하는 모습. [사진 연합뉴스]
현대차 노조가 개표하는 모습. [사진 연합뉴스]

노조는 조합원 근속 기간에 따른 격려금을 받는 대신, 2013년 처음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을 취하하는 방식으로 정리한다. 

회사는 격월로 지급하던 기본급의 600%인 상여금의 일부를 통상임금에 포함해 매월 지급하면서 최저임금 문제를 해소한다. 

현대차는 올해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최저임금 산정 기준 소정근로시간이 기존 174시간(법원 판단 기준)에서 209시간으로 늘어나면서, 직원 시급이 9195원에서 7655원으로 낮아지게 돼 최저임금 위반 처지에 놓인 바 있다.

임금체계 개선과 함께, 현대차 노사는 잠정합의안을 마련하면서 밝힌 '상생협력을 통한 자동차 산업 발전 노사 공동 선언문'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최근 일본과 무역 갈등으로 대두된 국내 부품·소재 산업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현대차 노사는 부품·소재 산업의 대외의존도를 줄이고 협력사와 상생협력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선언문에 따라 현대차는 925억원 규모의 대출 자금을 협력사 운영과 연구개발에 지원하고, 1000억원 규모의 저리 대출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한편, 현대차 노사는 3일 오후 3시30분 울산공장에서 조인식을 열 예정이다. 

양도웅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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