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기·수소차 3446대 추가 보급… 최대 35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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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기·수소차 3446대 추가 보급… 최대 3500만원 지원
  • 서창완 기자
  • 승인 2019.09.02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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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전기차 1755대, 전기 이륜차 1259대, 수소차 432대 추가 보급
전기차 충전소. [사진=녹색경제신문DB]
전기차 충전소. [사진=녹색경제DB]

서울시가 2019년 미세먼지 추경예산 확정에 따라 420억원을 투입해 민간에 전기·수소차 3446대를 추가 보급할 계획이다. 추가보급 차종은 전기승용차 1755대, 전기이륜차 1259대, 수소승용차 432대다.

이번 추가보급은 2일부터 신청·접수가 가능하다. 전기·수소차 구매를 희망하는 서울시에 주소를 둔 개인·기업 등이 대상이다.

신청은 구매자가 자동차 제조·판매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정해진 기한 내 출고 가능한 차량에 한해 구매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현재 출시된 전기차는 승용차 11개사 27종, 화물차 5개사 5종, 전기이륜차 14개사 24종, 수소 승용차 1종이다.

서울시는 지난 2월 6022대에 이은 이번 2차 보급으로 연말까지 전기·수소차 2만5000대를 민간에 보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기차는 지난 7월 기준 1만6202대(승용 1만2608, 버스 46, 화물 38, 이륜 3510)를 보급했고, 수소차는 146대가 운행 중이다.

친환경차 보급 촉진을 위해 지원되는 구매보조금은 차량 성능과 대기환경 개선효과에 따라 차종별로 차등 지원된다.

전기승용차 1206~1350만원, 전기화물차(소형) 2700만원, 전기이륜차(경형) 200~230만원, 수소전기차는 3500만원을 지원한다.

시는 구매보조금과 별도로 대기질 개선을 위해 노후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폐차하고 전기차로 전환하는 경우 대당 50만원, 녹색교통지역 거주자인 경우에는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 보조금을 지원한다.

이밖에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자녀 가구의 경우 1인 1회 한정해 5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친환경 교통수단을 통한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 나눔카 사업용 차량에는 대당 15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내연기관 이륜차를 사용폐지 후 전기이륜차로 전환할 때도 20만원이 추가 지원된다.

구매보조금 외에도 전기차는 최대 530만원, 수소차는 660만원의 세제감면과 공영주차장 주차료 50% 할인,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100%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이 있다.

김의승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미세먼지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친환경차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서울시는 구매수요에 대응해 친환경차 보급을 확산하고 시민의 이용이 편리하도록 충전 인프라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창완 기자  science@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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