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노조 "작년 임금동결로 수익성 개선돼" vs 한국GM "아직 경영 정상화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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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 노조 "작년 임금동결로 수익성 개선돼" vs 한국GM "아직 경영 정상화 안 돼" 
  • 양도웅 기자
  • 승인 2019.09.02 09: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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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 노조, 6일까지 사측이 명문화된 협상안 제시 않으면 9일 '전면파업'
지난달 27일 사측과 8년 만에 무분규로 잠정합의안 도출한 현대차 노조와 '대비'

한국GM 노조의 전면파업이 현실화하면서 업계 안팎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자동차 업계 노조 가운데 최대 단체인 현대차 노조가 지난달 27일 사측과 임단협(임금및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을 도출하고 2일 조합원 투표에 들어가는 모습과 대비된다. 

2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한국GM 노조)는 이달 6일까지 사측이 명문화된 협상안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9일부터 전면파업에 들어간다는 계획을 최근 사측에 전달했다.

한국GM 노조는 지난 7월9일부터 사측과 8차례 단체교섭을 벌여왔다. 하지만 사측이 2년 연속 임금동결을 요구하며 협상안을 내놓지 않자 전면파업을 예고했다. 

노조는 사측이 이같은 입장을 견지하자, 그간 부분파업과 잔업·특근 거부 등의 쟁의행위를 진행했다. 그럼에도 사측이 변화된 모습을 보이지 않자 전면파업 카드를 꺼내들었다. 

전면파업을 예고한 9일까지 일주일이란 시간이 남은 가운데, 임한택 한국GM 노조 지부장은 "사측에 일주일간 시간을 준 것은 GM 글로벌을 설득해 대안을 찾아달라는 의미"라며 "대안을 찾지 않고 이해해달라는 말만 반복할 경우 전면파업은 불가피하다"고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밝혔다. 

노조는 현재 ▲기본급 5.65% 정액 인상 ▲통상임금의 250% 규모 성과급 지급 ▲사기 진작 격려금 650만원 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3000여명 희망퇴직과 복리후생 항목 축소, 임금 동결 등으로 조합원들이 고통을 분담해 사측의 수익성이 개선됐다며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해왔다. 

특히, 팀장급 이상 간부 직원에게만 사측이 올해 4월 평균 1670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했다는 점을 들며 사측을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국GM 노조 총력 투쟁 결의대회. [사진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 연합뉴스]
한국GM 노조 총력 투쟁 결의대회. [사진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 연합뉴스]

하지만 사측은 경영상황이 아직 정상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임금동결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한국지엠이 지난 8월1일에 밝힌 올해 1-7월 누적 판매량은 전년동기대비 7.2% 줄어든 26만3023대를 기록했다. 수출(4.9% 감소)보다는 내수(17.8% 감소)에서 판매량 감소가 심했다. 

최근 경쟁사들이 대형SUV와 픽업트럭 시장에 신차를 내놓으며, 해당 시장의 볼륨을 키우자 한국지엠도 대형SUV인 트래버스(출시 예정)와 픽업트럭 콜로라도를 출시하면서 판매량 제고를 도모하고 있지만, 얼마나 성공할지는 미지수다. 

또, 한국GM은 2014년부터 5년간 누적 적자(순손실 기준)가 4조원에 달하고 지난해에도 8594억원의 적자를 낸 상황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한국GM 홍보팀 관계자는 연합뉴스에게 "예전에는 노조의 요구안에 대해 소폭의 임금인상 등 사측의 협상안을 제시하기도 했으나, 수익성을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라 노조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27일 8년 만에 사측과 무분규로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도출한 현대차 노조는 2일 이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투표를 실시할 전망이다. 

이번 잠정합의안의 주요내용은 ▲임금 4만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성과금 150% + 320만원(전통시장 상품권 20만원 포함) ▲임금체계 개선에 따른 미래 임금 경쟁력 및 법적 안정성 확보 격려금(200만원~600만원 근속기간별 차등 지급 / 우리사주 15주) 등이다. 

특히, 노사가 지난 7년간 끌어온 임금체계 개선에도 전격합의했기 때문에, 조합원 투표서 긍정적인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분위기다.  

노사는 상여금 600%를 통상임금에 산입해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함과 동시에, 지급 주기를 격월에서 매월 분할 지급으로 변경했다. 최저임금법 위반 소지가 완전히 해소됐다. 

또, 노사의 대내외 상황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잠정합의안 도출이 무분규로 가능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양도웅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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