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율 88.9%… “추가 이행기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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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율 88.9%… “추가 이행기간 부여”
  • 서창완 기자
  • 승인 2019.09.01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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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지자체·관계부처 합동 영상점검회의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율. [자료=농림축산식품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율. [자료=농림축산식품부]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 이행기간 종료를 1개월 앞두고 미진행 농가들의 참여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15일 기준 추진율은 완료(39.5%)와 진행(49.4%)을 합해 88.9%다. 정부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해 노력하는 농가에게는 이행 기간을 더 주기로 했다.

정부는 1일 기존 이행 기간 동안 농가의 적법화 노력을 평가해 실제 필요한 기간 만큼 추가 기간을 부여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정부는 “이달 27일로 예정된 이행 기간 종료 전까지 적법화를 위해 적극 노력했으나, 완료하지 못한 농가가 대상”이라며 “27일까지 측량을 완료한 후 건폐율 초과부분 철거 등 위반요소를 해소해 적법화를 진행하는 농가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27일까지 관망하고 있거나, 측량 후 건폐율 초과부분 철거 등 위반요소를 해소하지 않는 미진행 농가는 이행기간을 추가로 받을 수 없다.

지자체는 적법화를 진행하고 있는 농가들을 대상으로 농가들의 노력과 진행상황을 평가해 실제 필요한 추가 이행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다. 지자체는 매달 농가별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관리해 광계부처와 공공기관 등에 보고하게 된다.

정부는 또한 이번 추가 이행기간 부여방안의 원활한 이행을 돕기 위해 전국 지자체와 지역축협 담당자를 대상으로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재욱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지난달 30일 정부세종청가에서 열린 ‘지자체·관계부처 합동 영상점검회의’에서 “이행기간 종료 전까지 관계부처, 지자체 등 관계기관이 적극 협력해 한 농가라도 더 적법화를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창완 기자  science@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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