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유류세 인하 종료... 석유업계 3개 단체 "세금 인상분, 급격하게 가격에 반영 않겠다"
상태바
내달 1일부터 유류세 인하 종료... 석유업계 3개 단체 "세금 인상분, 급격하게 가격에 반영 않겠다"
  • 양도웅 기자
  • 승인 2019.08.30 08: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석유업계 3단체, 유류세 인하 종료 이후 대응 조치 밝혀

대한석유협회, 한국석유유통협회, 한국주유소협회 등 석유업계 3단체가 정부의 유류세 한시적 인하조치 종료에 따른 세금 인상분이 급격하게 주유소 가격에 반영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석유업계 3개 단체는 9월1일부터 ▲휘발유 유류세는 821원(58원↑) ▲경유는 582원(41원↑) ▲LPG부탄은 204원(14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국민 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어 유류세 인상분이 소비자 가격에 완만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유업계는 지난해 11월 유류세 인하시 손실을 감내하면서 직영주유소에서 인하분을 즉시 반영했고, 지난 5월 유류세 일부 환원시에도 유류세 환원분을 즉시 인상하지 않고 주유소 시장 상황 등을 감안해 세금인상분이 서서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 바 있다.

이번에도 석유 3단체는 유류세 환원에 따른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산업부와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긴밀히 소통을 해왔다. 

정유업계는 유류세 환원 시 소비자가격 급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류세 환원 전에 유통업계 및 주유소에 충분한 물량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석유유통협회, 주유소협회 등 석유유통단체들 역시 석유대리점과 주유소 사업자들에게 계도와 협조요청을 통해 세금 환원분이 시차를 두고 반영되도록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11월6일부터 휘발유, 경유, LPG에 대한 한시적 유류세 15% 인하조치를 시행해 올 5월6일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국제유가 급등 등에 따른 국민부담 완화를 위해 환원시기를 8월31일까지 4개월 연장하고 인하폭은 15%에서 7%로 축소한 바 있다.

지난 18일 서울의 한 주유소. [사진 연합뉴스]
지난 18일 서울의 한 주유소. [사진 연합뉴스]

 

양도웅 기자  lycaon@greened.kr

▶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