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전경련 "삼성 위축, 개별기업 넘어 한국경제에 악영향... 향후 사법부 이점 종합적으로 고려"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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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전경련 "삼성 위축, 개별기업 넘어 한국경제에 악영향... 향후 사법부 이점 종합적으로 고려" 당부
  • 양도웅 기자
  • 승인 2019.08.29 23: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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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재용 '말 3마리·영재센터 뇌물' 유죄 취지 파기환송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29일 대법원의 이재용 삼성전자 판결에 대해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미중 무역전쟁 등 여러 가지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이번 판결로 경제계의 불확실성이 지속된 걸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글로벌 무한경쟁 시대에 이번 판결로 삼성의 경영활동 위축은 개별기업을 넘어 한국경제에 크나큰 악영향을 더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향후 사법부는 이러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주길 바란다"며 "경제계는 적극적 투자와 일자리 창출로 직면한 경제난을 극복해 나가는데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법원은 29일 오후 2시 '국정농단' 상고심을 열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원심을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측에 건넨 '말 3마리'(34억원)에 대해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16억원을 지원한 것에 대해서도 똑같은 판단을 했다. 

이로써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액은 총 86억원으로 불어나게 됐다. 이 돈이 모두 삼성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이 부회장은 횡령죄 적용을 피하기 어렵게 됐고, 5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무기징역 등의 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높아졌다. 물론 형 감경이 이뤄질 수 있다. 

다만 대법원은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다가 2심에서 무죄로 바뀐 재산국외도피 혐의에 대해선 상고를 기각하고 2심 판단(무죄)을 확정했다. 

이 부회장이 허위 지급신청서를 제출하고 회삿돈 36억여원을 최순실씨 소유인 코어스포츠 명의 독일 계좌에 송금했다는 혐의다.

앞서 2심은 이에 대해 "이 부회장 등의 행위가 '도피'에 해당하지 않고, 도피하겠다는 범죄의 고의도 없었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단은 상고심에서도 유지됐다.

이하 전경련 입장 전문.

[사진 연합뉴스]
[사진 연합뉴스]

[이재용 부회장 판결 논평]

대법원의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판결을 존중한다.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미중 무역전쟁 등 여러 가지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이번 판결로 경제계의 불확실성이 지속됨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글로벌 무한경쟁 시대에 이번 판결로 인한 삼성의 경영활동 위축은 개별기업을 넘어 한국경제에 크나큰 악영향을 더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향후 사법부는 이러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주길 바란다. 경제계는 적극적 투자와 일자리 창출로 직면한 경제난을 극복해 나가는 데 매진하겠다.

양도웅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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