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B대구은행, 사회적 기업·개인형IRP 수수료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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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B대구은행, 사회적 기업·개인형IRP 수수료 인하
  • 김유진 기자
  • 승인 2019.08.2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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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DGB대구은행]
[사진=DGB대구은행]

DGB대구은행(은행장 김태오)이 지역 대표 금융기업으로 포용적 금융을 실천하고 고객들의 금융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나섰다.

대구은행은 29일 퇴직연금을 통한 원활한 은퇴자금 확보를 위해 퇴직연금 수수료를 은행권 최저 수준으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사회적 기업 가입 퇴직연금 수수료는 기존 수수료 대비 50% 감면하며 퇴직금 수령 및 연말정산을 위해 개인이 적립하는 개인형IRP계좌의 자산·운용 수수료를 다음달 1일부터 운용하는 것이 인하 정책의 큰 골자다.

신규 및 기존가입자를 포함한 고용부 장관 인정 사회적 기업의 경우 오는 9월 1일 이후 최초 도래 계약일에 기존 수수료 50% 감면을 적용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또 타사 기업형IRP 운용 중 사업자의 대구은행 계약이전 시 기존 타사 가입기간을 인정해 장기할인율을 적용하고 퇴직금 수령 및 연말정산을 위해 개인이 가입한 개인IRP의 경우 기존 0.50%에서 가입금액 및 자금성격에 따라 최저 0.24~0.40%로 할인한다.

더불어 다음달 1일 이후 비대면(스마트, 인터넷뱅킹)을 통한 신규 개인IRP의 경우 자산·운용 수수료를 각각 0.10%포인트씩 추가 인하하는데 이를 고려한 총 추가인하분을 적용하면 개인IRP 수수료는 최저 0.04~0.20%정도로 은행권 최저 수준이 될 것이라고 대구은행은 설명했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퇴직연금 수수료 인하를 통해 DGB 퇴직연금 고객들의 실질수익률 향상을 도모하는 방식으로 지역 대표 금융기업의 지역민 서비스를 강화해 은퇴소득 확대에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유진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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