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2020년 환경부 예산, 9조3561억원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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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대’ 2020년 환경부 예산, 9조3561억원 편성
  • 서창완 기자
  • 승인 2019.08.30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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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예산 6조9255억원 대비 21.3% 증가◇
환경부 총지출 규모와 비중 추이. [자료=환경부]
환경부 총지출 규모와 비중 추이. [자료=환경부]

환경부는 2020년도 환경부 소관 예산과 기금안의 총지출을 9조3561억 원으로 편성해 오는 30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올해 6조9255억 원 대비 1조 4747억 원(21.3%) 증액된 8조4002억 원, 기금안은 전년도 9242억 원 대비 317억 원(3.4%) 증액된 9559억 원이다.

내년 예산안은 환경부 총지출 규모와 증가폭 모두 역대 최대치다. 환경부는 내년도 예산안의 재정 역량을 맑은 공기, 깨끗한 물 등 가장 기본적인 환경권 보장에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 예산과 기금안은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올해 12월 2일까지 최종 확정된다.

예산안은 미세먼지 저감·깨끗한 물·화학물질 관리·폐기물 처리 등에 집중됐다.

먼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핵심 배출원 감축을 가속화하고 내년에 본격 시행되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등 미세먼지 8법에 대한 국민들과 기업들의 법령 이행 지원을 강화한다.

상수원부터 수도꼭지까지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스마트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투자는 올해 3010억 원에서 내년 9443억 원까지 확대한다. ‘인천 붉은 수돗물’ 등 물 문제에 대한 국민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수량‧수질이 균형 잡힌 하천관리에도 재정투자를 확대할 예정이다.

폐기물 처리 전과정의 공공관리와 지원도 올해 3555억 원에서 내년 4213억 원으로 강화한다. 화학물질 법령이행을 올해 673억 원에서 내년 985억 원으로 늘려 지원하는 등 시급한 환경현안 대응 예산도 반영됐다.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감축 효과가 검증됐거나 법령이행 지원 등 핵심 배출원 감축사업을 늘린다. 영세 사업자 지원 사업 물량을 대폭 확대하는 등 자부담도 완화한다. 이를 통해 감축을 가속화해 군내 배출량 저감 목표를 2022년에서 2021년까지 앞당겨 달성한다는 목표다.

전기·수소차와 충전 기반시설 보급을 대폭 확대한다. 예산을 7000억원에서 1조1000억원까지 늘려 승용 전기차를 6만5000대, 화물 6000대, 급속충전 1500기까지 늘릴 계획이다. 수소차는 승용차 1만100대, 버스 180대로 늘리고, 충전소를 40개소까지 확보한다.

신규로 한‧중 미세먼지 기술 엑스포와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중국의 대기오염방지센터 협력연구를 추진하는 등 한‧중 협력도 내실화한다.

전국 566개 지하역사에는 자동측정망 설치를 완료하고, 지하역사‧터널‧열차 등에 대한 공기정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먹는물 공급 전 과정 혁신에도 나선다. 전국 지방상수도에 정보통신기술(ICT)과 사물인터넷(IoT)을 접목해 수질‧수량을 실시간 자동 측정‧감시하고 신속히 초동 대처하는 스마트 시스템을 구축한다. 스마트 지방상수도 지원에 2020~2022년 총 사업비 1조4000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수돗물 불신의 주요요인인 노후 상수도관 정비를 확대한다. 노후 상수도 정비 예산은 올해 2359억 원에서 내년 4680억 원까지 대폭 확대된다. 전국 노후관로 2만8000㎞를 대상으로 2022년까지 정밀조사도 실시한다.

현재 낙동강 수계 4개 지역의 지방상수도에 설치 중인 고도정수처리시설을 내년부터는 광역상수도에도 신규 4개소 도입한다. 총 45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재해‧재난과 사고예방을 위해 ▲댐 안정성‧치수능력 강화 ▲산업단지완충저류시설 설치 ▲광역상수도 복선화 등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각각 708억 원, 526억 원, 18억 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노후 하수관로 정비 예산은 올해 1754억 원에서 내년 3138억 원으로 크게 늘었다.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에 159억 원, 산업단지 노후 폐수관로 정비에는 21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화평·화관법 관련한 중소기업 고충을 해결하기 위한 예산도 편성됐다. 중소기업의 제도이행과 사업장 안전관리 지원을 위해 안전관리 자문 제공처를 820곳에서 1343곳으로 늘린다.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 작성 지원은 200곳에서 500곳으로 확대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화학 물질·제품 안전관리 제도가 단순 규제가 아닌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화학산업 경쟁력 강화를 견인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할 것“이라며 ”중소기업이 주로 사용하는 물질들을 대상으로 시급성에 따라 정부가 직접 유해성 정보를 생산‧지원하고 등록‧승인 전 과정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국의 방치‧불법투기‧불법수출 폐기물을 조속히 처리하기 위한 예산을 확대 편성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도 병행 추진한다.

박광석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은 “내년도 환경부 예산안의 가장 큰 의미는 환경안전망과 환경‧경제의 상생이라는 국민적 요구를 가장 충실히 반영했다는 점”이라며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면 집행 단계에서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사업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창완 기자  science@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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