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선고 "2심 파기환송"..."부정한 청탁" "말 3마리 뇌물"
상태바
[속보] 대법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선고 "2심 파기환송"..."부정한 청탁" "말 3마리 뇌물"
  • 박근우 기자
  • 승인 2019.08.29 14: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법원은 29일 오후 2시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선고를 시작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 실세' 최순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연루된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선고를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최순실 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순으로 선고를 발표했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는 정유라 승마 지원 관련 말 3마리 구입비, 영재센서 자금지원 등을 뇌물로 판결했다. 따라서 2심을 파기환송했다.

김명수 대법관은 "말 3마리 구입 비용 뇌물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말 3마리 소유권자는 최순실"이라고 설명했다.

또 "미래전략실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승계작업을 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삼성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지원한 16억원을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이재용 부회장에게 '부정한 청탁'을 인정했다.

최순실 씨의 강요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다.

결국 2심 판단이 잘못됐다는 것이다.

이날 상고심은 국민적 관심을 반영해 방송 생중계됐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