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선고..."미래전략실 차원 조직적 승계작업"
상태바
[속보] 대법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선고..."미래전략실 차원 조직적 승계작업"
  • 박근우 기자
  • 승인 2019.08.29 14: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법원은 29일 오후 2시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선고를 시작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 실세' 최순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연루된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선고를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최순실 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순으로 선고를 발표했다. 

김명수 대법관은 "말 3마리 구입 비용 뇌물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말 3마리 소유권자는 최순실"이라고 설명했다.

또 "미래전략실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승계작업을 했다"고 밝혔다.

최순실 씨의 강요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다.

이날 상고심은 국민적 관심을 반영해 방송 생중계됐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