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말 3마리'와 대법원 '입'에 이재용 운명이 달렸다...오후 2시 국정농단 상고심 방송 생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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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말 3마리'와 대법원 '입'에 이재용 운명이 달렸다...오후 2시 국정농단 상고심 방송 생중계
  • 박근우 기자
  • 승인 2019.08.29 11: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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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순실 딸 정유라 씨 승마지원 관련 용역대금 36억여원 뇌물 여부 관건
- 파기환송되더라도 파기환송심에서 집행유예 가능성은 남아 있어

정유라 씨의 '말 3마리'와 대법원 '입'에 달렸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운명을 결정지을 상고심 선고가 29일 오후 2시 내려질 예정인 가운데 '정유라의 말 3마리'와 '대법원 입'에 관심이 모아진다.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박근혜 전 대통령은 2심에서 삼성과 관련된 뇌물액이 80억여원이라고 인정돼 징역 25년 및 벌금 200억원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반면 이 부회장은 2심에서 36억여원만 뇌물로 인정돼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구속상태서 풀려났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좌), 최순실 때 정유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좌), 최순실 때 정유라 [사진 연합뉴스]

동일한 사안에 대한 엇갈린 2심 판결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박 전 대통령에게는 인정됐지만, 이 부회장에게는 인정되지 않은 뇌물 혐의를 핵심 쟁점으로 삼아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이다.

이 부회장은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던 것은 유죄로 인정된 뇌물공여액이 50억원을 넘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정경제가중처벌법에 따르면 50억원 미만이면 집행유예가 가능하다. 

박 전 대통령의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 승마지원과 관련해 용역대금 36억여원을 뇌물로 준 혐의만 유죄로 인정됐다.

인정된 뇌물액수에 따라 횡령액도 36억여원만 인정됐다.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최종 법정형은 다중 범죄에 따른 경합법 가중과 작량감경 과정을 거쳐 '징역 1년6개월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해졌다.

2심 재판부는 이러한 법정형 범위 내에서 '이 부회장이 정치권력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뇌물을 제공했다'는 유리한 양형요소와 '국내최대 기업인 삼성에 부여된 사회적 책임'이라는 불리한 양형요소 등을 감안해 선고형을 정했다.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된 이유다. 집행유예는 선고형이 징역 3년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민주노총과 민중공동행동은 이재용 구속을 촉구하며 대법원 앞에서 시위를 했다 [사진 연합뉴스]

대법원이 2심에서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파기환송되더라도 파기환송심에서 집행유예 가능성은 남아 있다. 자세한 내용은 녹색경제신문이 보도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상고심 '기각'될까...'파기환송'도 재구속 아닌 집행유예 가능" 기사를 참조하면 된다.

정유라 씨의 '말 3마리'의 뇌물 유무를 두고 대법원 '입'이 오후 2시에 열린다. 

대법원은 '공공이익에 부합한다', 즉 국민적 관심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오늘 생중계를 허가했다.

이에 따라 각 방송사는 상고심 선고를 방송은 물론 페이스북과 유튜브, 네이버TV 등를 통해 생중계한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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