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상고심 '기각'될까...'파기환송'도 재구속 아닌 집행유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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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상고심 '기각'될까...'파기환송'도 재구속 아닌 집행유예 가능
  • 박근우 기자
  • 승인 2019.08.28 16: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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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일 오후 2시 이 부회장과 삼성그룹 운명이 걸린 대법원 상고심 열려
- 주요 쟁점 파기환송 돼도 하한 5년형 기준 '작량감경' 가능성
- 1심은 '전형적 정경유착'…2심은 '수동적 뇌물공여' 판단 '집행유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연루된 '국정농단' 상고심 결정이 대법원에서 어떻게 나올 지 국민적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법원은 국정농단 상고심 판결을 29일 오후 2시에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작년 2월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석방됐다. 

1년6개월만에 최종 판단이 내려지는 셈이다. 

이날 대법원의 상고심 결정에 따라 이 부회장은 물론 삼성그룹의 운명이 달려있다. 

이 부회장은 대법원 상고심에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이 부회장에 대해 대법원은 두 가지 중 하나를 판결할 수 있다. 2심의 판단이 틀렸다고 돌려보내는 '파기환송'과 하급심의 판결을 확정하는 '상고 기각'으로 나뉜다. 

상고가 기각될 경우엔 이 부회장의 2심 판결이 확정돼 현재와 같이 경영활동에 아무 문제가 없다.

파기환송심이 '재구속'은 아니다...'재구속 불가피' 전망은 억측

하지만 파기환송될 경우엔 이 부회장이 또 다시 재판을 받아야 한다. 

법조계에서는 '말 3마리 지원'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을 두고 2심의 판결이 파기될 경우 이 부회장에 대한 양형이 어떻게 바뀔지 관건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현장경영 차원에서 사업장을 방문해 직원들과 악수를 하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현장경영 차원에서 사업장을 방문해 직원들과 악수를 하고 있다.

대법원이 이 부회장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파기한다고 해도 집행유예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파기환송심이 시작되기도 전에 '재구속 불가피'라는 전망은 섣부른 판단이다. 파기환송이 재구속이라는 판단은 사실에 부합하지도 않는다. 

양형 기준은 물론 사건의 본질에 대한 판단과 이에 따른 판사의 재량권(작량 감경) 등 최종 양형을 결정하는 데 다양한 요인들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재차 열릴 2심에서 재판부가 각종 뇌물공여에 대한 판결을 뒤집는다 하더라도 정상참작 사유로 인해 판사 재량에 따른 작량감경(酌量減輕)을 받으면 실형을 면할 수도 있다.

최악의 경우 '파기환송'되더라도 작량감경 시 집행유예 가능

이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부는 말 구입비로 불리는 마필 자체 36억여원이 아니라 말을 사용하며 얻은 무상의 이익인 36억여원을 뇌물로 인정했다. 

말 3마리의 소유권이 최씨가 아닌 삼성에 있다는 얘기다. 

또 이 부회장에게 제3자 뇌물혐의가 적용된 영재스포츠센터 지원금 16억여원도 부정 청탁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만약 대법원에서 2심 결정을 파기하면 이 부회장에게는 말 사용료 외에도 구입비와 영재센터 지원금 등이 모두 뇌물액수로 적용돼 횡령 금액도 기존 36억여원에서 89억여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액이 50억원이 넘을 경우 법정형은 하한이 징역 5년 이상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삼성전자 사업장에서 열린 '시스템 반도체 비전 선포식'에서 이재용 부회장과 나란히 앉아 박수를 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삼성전자 사업장에서 열린 '시스템 반도체 비전 선포식'에서 이재용 부회장과 나란히 앉아 박수를 치고 있다.

재판부는 재량에 따라 정상참작 등을 고려해 상한과 하한을 절반씩 감경하는 '작량감경'을 하게 되면 징역 2년6월~22년6월의 범위에서 선고가 가능하다.

재계에서는 이 부회장이 정상참작 사유가 된다고 보고 있다. 1심 판결에 따라 1년간의 수감생활을 지냈다는 점과 2심 재판과정에서 수동적 뇌물이었던 횡령금 전액을 변제한 점 등이 감안돼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 이 부회장 항소심에서도 횡령금 변제가 작량감경 근거가 되기도 했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됐으나 기소가 안된 다른 기업들과의 형평성 등까지 감안하면 재판부가 긍정적인 결과를 낼 여지가 있다는 얘기다. 

뇌물공여자에 대한 핵심 정상참작 사유는 '적극성'을 가진 자발적인 행위였는지 여부이다. 이 부회장의 1심과 2심에서는 판단이 엇갈렸다. 1심은 국정농단을 전형적인 '정경유착' 사건이라고 봤다. 이 부회장이 경영 승계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기 위해 마필과 영재스포츠센터 지원금 등을 뇌물로 제공했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정치권력(대통령)의 강요에 의한 수동적 뇌물 사건이라고 판단했다. 이 부회장과 삼성 측이 대통령에 의해 수동적으로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본 것이다.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뇌물공여에 나선 것이 아니라고 본 셈이다. 

'재산국외도피' 2심서 전부 무죄…최종심도 무죄 가능성 커

이 부회장이 1심에서 기소된 혐의 중에서 '재산국외도피죄'의 경우 2심은 무죄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재산국외도피죄는 법정형이 10년 이상이라 유죄 판결이 나오면 집행유예 자체가 불가능하다.

1심에서도 당초 특검 측이 제시한 79억여원의 국외도피 재산 금액 중에서 36억원만 인정돼 특정경제법과 별도로 재산국외도피죄만으로도 법정형 하한이 5년으로 결정됐다. 

그러나 2심에서는 재산국외도피죄 전체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대법원에서 2심의 재산국외도피죄 무죄 판결이 유지된다면 2심의 마필 지원과 영재센터 지원에 관한 판결이 파기되더라도 작량감경과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이다. 

말 3마리 지원과 관련해 대법원이 항소심 판결을 파기할 경우 양형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관측이다.

이 부회장 2심 재판부는 마필 지원 자체를 유죄로 판단했다. 뇌물액을 산정할때 삼성이 말을 구입할 당시 든 비용이 아니라 '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마필들과 차량들의 무상사용 이익'만 뇌물로 본 것이다.

결국 법원의 양형 기준은 물론 사건 본질에 대한 판단과 판사의 재량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한다. 일본 수출 규제, 미·중 무역 전쟁 등 국내외적으로 국가 경제 위기 상황인 만큼 재판부가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할 가능성도 크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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