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가 사측과 8년 만에 무분규로 도출한 임단협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투표를 9월2일 실시한다.
28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노조는 27일 오후 울산공장 본관 아반떼룸에서 열린 21번째 임단협 교섭에서 도출한 잠정합의안에 대해 9월2일 조합원 투표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르면 8월29일 실시될 가능성도 점쳐졌지만, 내달 2일로 결정됐다.
이번 잠정합의안의 주요내용은 ▲임금 4만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성과금 150% + 320만원(전통시장 상품권 20만원 포함) ▲임금체계 개선에 따른 미래 임금 경쟁력 및 법적 안정성 확보 격려금(200만원~600만원 근속기간별 차등 지급 / 우리사주 15주) 등이다.
특히, 노사가 지난 7년간 끌어온 임금체계 개선에도 전격합의했기 때문에, 조합원 투표서 긍정적인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분위기다.
노사는 상여금 600%를 통상임금에 산입해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함과 동시에, 지급 주기를 격월에서 매월 분할 지급으로 변경했다. 최저임금법 위반 소지가 완전히 해소됐다.
또, 노사의 대내외 상황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잠정합의안 도출이 무분규로 가능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노조는 "최근 벌어진 일본 정부의 경제 도발과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GSOMIA·지소미아) 폐기 결정 대응 등 한일 경제전쟁이 이후 더욱 치열하게 전개되리라는 것도 잠정합의에 이르게 한 요소였다"고 밝혔다.
이어 "불확실한 정치와 경제 상황을 심사숙고해 사회적 고립을 탈피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잠정합의를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양도웅 기자 lycaon@greene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