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의 비법을 묻다 ②-김덕수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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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의 비법을 묻다 ②-김덕수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강사
  • 한익재
  • 승인 2019.08.27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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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제2의 인생 준비를 위한 필수 조건으로 각광받기 시작하면서, 시험 역시 예전과 달리 갈수록 난이도를 높여가는 추세다. 

이에 본지에서는 공인중개사 대표 교육 업체인 박문각의 각 과목 스타강사를 차례로 만나 과목별 합격 비법을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순서로 공인중개사 민법 김덕수 강사(사진, 박문각 공인중개사학원)와 함께 한다.

 

“민법,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민법은 공인중개사 시험과목 중 가장 많은 선입견을 가진 과목이다. 시험을 처음 준비하는 수험생에게는 모든 과목이 생소하겠지만, 그 중에서도 ‘민법’이라 하면 으레 ‘어렵다’는 생각부터 덜컥 들기 때문이다. 사법고시생이나 법대생이 민법 책을 들고 다니는 광경을 본적 있는 사람들이라면 더더욱 그렇다. “그 어렵다는 민법 공부,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도 똑같이 해야 하나요?” 과목 명을 듣고 시작에 앞서 겁부터 먹는 수험생이 적지 않지만, 그때마다 김덕수 강사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잘라 말한다. 사법고시나 법원직 공무원 시험의 경우 민법의 전 범위를 빠짐없이 다루지만, 공인중개사 시험에서의 민법은 부동산 중개에 필요한 부분만 선택적으로 다루기 때문이다. 

“처음부터 어렵게 생각하고 접근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아니, 오히려 가장 가까이 해야 하는 과목이 바로 민법이죠.” 김 강사는 수험생들이 두려워하는 과목 0순위가 민법이지만, 사실 민법은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의 합격을 위해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 과목이라고 강조했다. 민법 학습은 2차 시험의 연관 과목인 중개사법과 공시법의 고득점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싫다고 대충할 수 있는 과목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다. 그는 “부동산중개에 필요한 부분만을 공부하면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민법 과목에 비해 범위가 훨씬 좁다”며 “하다 보면 또 의외로 어렵지 않게 공부할 수 있는 과목이 민법”이라고 덧붙였다.

‘민법’과 ‘공인중개사 민법’의 차이 정확히 알아야 

사법고시와 법원직 공무원 시험에서 다루는 ‘민법’은 범위가 따로 없다. 말 그대로 ‘전 범위’다. 또 과목 특성상 변수도 많고, 법률용어를 알아가는 데에도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된다. 공인중개사 시험의 민법도 그렇게 접근해야 하는 시험이라면 어떨까? 이 시험의 합격자는 대개 법학이나 부동산학 전공자로 국한돼야 맞을 것이다. 하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 경력단절 주부도, 퇴직 후 노후를 준비하는 60~70대 어르신들도 이 시험을 준비하고 얼마든지 합격한다.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다루는 ‘민법’은 민법 전반이 아닌,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부분들만 시험 범위화 돼 있다는 특징을 가진다. 김덕수 강사는 “한정된 시험범위 내에서만 출제되기 때문에 한 가지만 정확히 이해하면 여러 문제에 공통적으로 적용이 가능하고, 용어 역시 일상용어로 풀어서 얼마든지 쉽게 접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공인중개사 민법’은 일반 민법 과목에 대한 이해의 틀에서 벗어나 다른 시각에서 접근해야 맞는다는 얘기다. 건전한 사고방식만 있으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하는 김 강사는 “일반 상식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한 과목이니 부담 없이 시작해 보시길 바란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학습도, 실전도 절대평가에 맞는 전략이 필요

공인중개사 수험생은 직업, 연령, 경력이 다양한 만큼 공부방식도 제 각각이다. 문제는 이게 효율적인 방법이면 상관없지만 결과적으론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이다. “그런 분들은 계속해서 본인의 학습량과, 점수가 부족하다는 착각을 하곤 합니다. 그러다 보니 모든 문제를 다 알아야 공부가 끝날 것 같은 불안감에 자꾸만 학습량이 늘어나고, 이것이 결국 집중력 저하로 이어져 정작 해야 할 학습량도 못 채우는 악순환이 반복되죠.” 

김덕수 강사는 ‘이 시험은 절대평가 시험이다. 60점만 맞으면 무조건 합격이다’라는 생각이 공인중개사 수험생들의 머릿속에 좌우명처럼 각인되어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평소 모의고사 성적도 좋고 아는 것도 많은 학생이 정작 시험에서 떨어지는 경우를 허다하게 볼 수 있는데, 이게 다 필요 이상의 공부를 해온 수험생들에게서 종종 나타나는 안타까운 결과라는 것이다. 

시험장에서 문제를 푸는 것 역시 “아는 것부터 먼저 확실히 풀고, 모르는 문제는 맨 마지막에 풀어야 한다”며 “절대 출제자가 출제한 순서대로 풀면 안 된다”고 힘주어 말했다. “물론 쉽지 않죠. 하지만 문제풀이 시점에서부터 꾸준한 연습하면 충분히 가능해요. 그렇게 해도 충분히 60점을 얻어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 공인중개사 시험이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김 강사는 확실히 아는 문제부터 먼저 골라 푸는 기술이 곧 전략이자 합격의 지름길이라며, 충분한 학습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절대평가에 맞는 전략적 접근임을 거듭 강조했다.

수험생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돕고 싶어

김덕수 강사는 자신 역시 고시공부의 실패를 맛본 적 있기에 시험에 떨어진 이들의 심정을 누구보다 잘 이해할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다만 자신의 경우와 다른 점이 있다면 공인중개사 시험은 노력하면 누구든 합격할 수 있는 ‘절대평가 시험’이라는 것이다. 열심히 준비만 하면 얼마든지, 누구든지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인 만큼 김덕수 강사는 꼭 그렇게 만들어 주고 싶다고 했다. “법을 전공하지 않은 일반인들이 민법이라는 과목과 친해지게 하는 것, 나와 함께 열심히 공부한 학생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합격을 돕는 것. 이 두 가지가 강사로서의 제 유일한 바람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공부를 꿋꿋하게 해나가는 것이야말로 이 시험에서 가장 필요하고 또 중요한 요소라고 이야기하는 김덕수 강사. 끝으로 그는 수험생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했다. 

“여러분, 많이 알아야 합격하는 시험이 아닙니다. 합격에 필요한 만큼만 제대로 공부하시면 당당히 합격할 수 있어요. 절대 주위 사람들이나 환경에 현혹되지 마시고, 내가 하고 있는 공부에 확신을 가지세요. 그런 자신감 하나면 충분히 합격 하실 수 있습니다!” 

 

한익재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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