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업 분야 규제입증책임제 적용...금투업 인가요건 완화 등 19건 규제 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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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업 분야 규제입증책임제 적용...금투업 인가요건 완화 등 19건 규제 개선 추진
  • 이석호 기자
  • 승인 2019.08.26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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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투자업 인가요건 완화, 신용공여 이자율 산정기준 마련, 담보물 처분 시 채무변제 순서 변경 등
규제 유형별 심의결과 [자료=금융위원회]
규제 유형별 심의결과 [자료=금융위원회]

 

증권업 분야에서 규제입증책임제가 적용돼 금융투자업 인가요건 완화, 신용공여 이자율 산정기준 마련 등 19건의 규제가 개선 추진된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23일 기존규제정비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해 증권업 분야에서 총 86건 규제 가운데 19건의 규제를 개선하기로 심의·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증권업 분야에서 규제 존치 필요성 검토와 개선방안을 논의하면서 총 86건의 규제를 선행심의(58건) 및 심층심의(28건) 대상으로 구분하고, 심층심의 대상 28건 가운데 19건을 개선하기로 결정했다.

규제 유형별로 보면 인가·등록, 신용공여, 영업행위 규제 등 증권회사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된 규제의 개선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금융투자회사의 건전성 관리와 시장질서 유지 관련 규제는 존치 비중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교류 차단 규제 등 일부 과제에 대해서는 우선 허용 후 사후 규제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방식에 입각해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이번 규제 개선으로 금융투자업 인가요건이 완화돼 신규 진입이 수월해질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금융투자업 인가심사 시 적용되는 엄격한 인적·물적요건, 대주주요건 등으로 신규 진입이 제한적인 상황이었다. 앞으로는 전문인력에 요구되는 경력기간 요건을 기존 3~5년에서 1~3년으로 완화하고, 인가 자진폐지 이후 재진입 경과기간을 5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등 규제 개선이 이뤄지게 된다.

또한 신용공여 이자율 산정기준이 마련되면서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는 투자매매·중개업자가 정하는 신용공여 이자율과 연체이자율의 산정기준이 불명확해 신용거래융자 이자율이 4~11% 수준에서 정해지고 있다. 향후에는 조달금리, 신용프리미엄 등 합리적 기준에 따라 신용공여 이자율을 산정하고, 이를 토대로 공시 근거를 마련하면서 투명성 제고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투자자의 담보물 처분 시 투자자의 요청에 따라 채무변제 순서를 정할 수 있도록 해 경직성을 완화한다. 기존에는 담보물 처분 시 채무변제 순서를 처분제비용, 연체이자, 이자, 채무원금 순으로 일률적 규정을 따라왔으나 앞으로는 이자(연체이자 포함)와 원금 간 변제 순서를 정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한편, 금융위는 이번 회의를 통해 확정된 개선과제 19건은 원칙적으로 올해 12월 말까지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단,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등 상위 법령 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 정비 이후 신속히 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석호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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