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P2P금융 법률 제정안 의결...본회의 의결만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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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 P2P금융 법률 제정안 의결...본회의 의결만 남아
  • 이석호 기자
  • 승인 2019.08.22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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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2P업체의 진입규제가 완화되면서 P2P금융 생태계 빠르게 성장할 것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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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금융 법률안이 국회 정무위를 통과하면서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두게 됐다.

국회 정무위는 22일 P2P대출을 핀테크 산업으로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의결했다.

금융당국은 핀테크 산업 성장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지난 2017년 2월 P2P대출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이후 2차례에 걸쳐 개정하며 공시 강화, 상환금 분리 보관 등 투자자 보호 장치를 강화해 왔다.

하지만 관련 법·규제의 미비로 P2P금융업계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상태에서 허위 공시, 투자자금 유용·횡령 등 투자자보호 문제가 발생해 법제화가 시급한 과제였다.

P2P금융업계도 핀테크 산업 발전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지난 2년여 간 법제화에 대한 목소리를 높여왔지만 매번 국회 문턱에서 무산되고 말았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P2P대출 규모는 빠르게 증가해 누적 대출액이 2016년 말 6천억 원에서 올해 6월 말 6조 2천억 원까지 늘어났다.

이번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P2P업체의 진입규제가 완화되면서 P2P금융 생태계가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P2P업체의 최저 자기자본 요건은 기존 10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줄어들고, 자기자본 연계투자는 기존 연계대출 금액의 90% 이상 범위에서 80% 이하 범위로 요건이 완화된다.

P2P업체 대출한도는 대출잔액의 10% 이내로 제한되며, 금융기관의 P2P 참여한도는 모집금액의 40% 이내에서 가능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회 본회의 의결 후 차질없이 법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행령 등 하위규정 마련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산업 발전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업계, 민간전문가 등과 소통을 강화하는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도 적극 청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석호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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