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민 의원 “생활체육지도자 정규직 전환 형태, 실질적 처우개선 중심 논의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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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민 의원 “생활체육지도자 정규직 전환 형태, 실질적 처우개선 중심 논의돼야”
  • 박근우 기자
  • 승인 2019.08.21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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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민 의원, 생활체육지도자 정규직 전환 촉구, 문체위 전체회의 질의

김수민 의원(바른미래당 최고위원, 청주시 청원구 지역위원장)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향해 생활체육지도자의 조속한 정규직 전환과 함께 실질적 처우개선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현재 생활체육지도자들은 정부사업 수행에 따른 과도한 업무량, 불안한 고용환경과 열악한 처우에 고통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관련 내년 예산을 두고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인데 어떻게 될 것으로 보냐”고 박 장관에게 질문했다.

박 장관은 “내년 생활체육지도자 급여 수당을 추가로 하는 것을 협의중”이라고 답했다.

또 김 의원은 “고용노동부가 민간위탁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했고, 문체부가 이해관계자 의견수렵에 나섰지만, 정작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구성이 지연되고 있다”며 그 이유를 물었다.

김수민 의원
김수민 의원

박 장관은 “의견 합치를 이루는 게 중요하며 전환 심의위구성을 위해 노력 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문체부는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6월부터 구성·운영할 계획임을 밝혔지만, 이해관계자 등 대표성을 가진 구성원 선발 단계에서 협의가 지연되고 있다.

정규직 전환 방식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김 의원은 “체육회 민간 위탁을 하면 예산 결정권한이 없어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열악한 처우가 개선되지 않는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정책을 추진하고 대화를 이끌어가는 정부가 지자체 직접고용 등 다양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6월 11일, 문체부는 생활체육지도자의 의견수렴을 수렴하는 자리에서 시.군.구 체육회 민간위탁을 유지하되, 고용안정을 위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한편 김수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담은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1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생활체육지도자의 실질 처우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와 발판을 갖추게 된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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