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카카오모빌리티 'GPS 기반 앱미터기' 조건부 허가... 먼저 '웨이고 블루'에 탑재될 듯
상태바
과기부, 카카오모빌리티 'GPS 기반 앱미터기' 조건부 허가... 먼저 '웨이고 블루'에 탑재될 듯
  • 양도웅 기자
  • 승인 2019.08.21 15: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과기부, "시장에 내놓아도 '공정경쟁' 저해할 우려 없다 판단" 조건부 허가
카카오모빌리티의 'GPS 기반 앱미터기'가 과기부의 임시허가를 받을 예정이다. 빠르면 올 3분기에 'GPS 기반 앱미터기'를 탑재한 카카오택시 블랙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카카오모빌리티의 'GPS 기반 앱미터기'에 대해 과기부가 임시허가 부여를 추진한다. 사실상 '규제 샌드박스'를 통과한 셈이다. 

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5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원회(심의원회)'를 서면으로 열고, 총 7건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신청 과제를 심의했다. 

5차 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은 그간 2·3·4차 심의원회에서 규제 샌드박스로 지정 및 정책 권고한 ▲브이리스브이알의 '이동형 가상현실(VR) 체험 트럭'과 동일한 사례 2건, 유사 사례 3건, ▲텔라움의 '통신사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시리스템' 동일 사례 1건, ▲티머니·리라소프트·SKT의 '택시 앱미터기' 유사 사례 1건 등이다. 

이로써 카카오모빌리티가 신청한 'GPS 기반 앱미터기'는 국토교통부가 올해 3분기까지 완료하도록 권고한 '앱미터기 검정기준'을 마련하면 규제 샌드박스에 적용된다. 

만약 최소한의 기술적 사항만 규정토록 권고한 검정기준을 마련하지 못해도, 과기부는 해당 기술과 서비스에 대해 임시허가를 부여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했다. 

사실상 3분기엔 카카오모빌리티의 'GPS 기반 앱미터기'를 창작한 택시들(웨이고 블루 포함)을 더 많이 볼 수 있을 전망이다.

과기부는 "앱미터기의 시장 도입은 매우 시급하지만, 시장의 경쟁상황을 고려할 때, 특정 업체에 임시허가를 먼저 부여하면 공정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카카오모빌리티의 'GPS 기반 앱미터기'를 시장에 먼저 내놓아도 공정 경쟁이 저해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한 셈이다. 

카카오모빌리티의 'GPS 기반 앱미터기'는, 바퀴 회전 수를 기반으로 요금을 산정하는 기계식 미터기와 달리, GPS·지리정보·Map matching 기술을 활용해 요금을 산정·부과하는 차량 고정형 단말기 형태의 앱 미터기다. 

과기부는 이를 통해 ▲택시업계의 미터리 유지관리비 절감 ▲정확한 요금 산정과 명확한 인터페이스로 기사·승객 만족도 제고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 연동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 등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웨이고 블루뿐 아니라 일반택시 서비스에도 (GPS 기반 앱미터기를) 확대 적용할 계획을 갖고 있다"며 "시간은 좀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편, 카카오모빌리티의 'GPS 기반 앱미터기' 외에, 투어이즈와 버터플라이드림 등이 신청한 '이동형 가상현실(VR) 체험 트럭(버스)'도 임시허가 및 실증특례를 받게 됐다. 한정된 구역이지만 운행이 가능해졌다. 

또, LG유플러스가 신청한 'VR 게임을 통한 이동형 5G 체험 서비스'도 실증특례를 받았다. 영업장 외 장소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단,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의 안전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티팩토리가 신청한 '통신사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시스템'도 임시허가를 받았다. 단, 사업 개시 전 국가기술표준원 시험을 통해 원격전원관리시스템이 '자동복구 누전차단기'의 누전과 단락 등의 차단요인을 파악하는 것으로 확인돼야 한다. 

양도웅 기자  lycaon@greened.kr

▶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