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탄력·선택 근로시간제 등 유연근무제 개선 입법 촉구..."기업 현실, 52시간제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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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탄력·선택 근로시간제 등 유연근무제 개선 입법 촉구..."기업 현실, 52시간제 어렵다"
  • 박근우 기자
  • 승인 2019.08.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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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시간 단축법 시행 후 보완입법은 이뤄지지 않아 산업 현장 어려움 지속
- 산업경쟁력 고도화, 기업 경쟁력 강화 차원 "근로시간제도 유연성 확보 및 노사 자율적 근로시간 운용 환경을 조성해야"
- 유연근무제도 전반에 대한 개정 입법 시까지 정부가 시행규칙, 고시 개정 등으로 정부 지원해야

재계가 유연근무제 개선 입법을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 이하 ‘경총’)는 20일 「유연근무제도 개선 건의 사항」을 정부에 전달했다.

경총은 금번 건의 취지에 대해 “경직된 근로시간제도에 따른 산업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한편, 우리나라 산업경쟁력을 고도화하고 기업 경쟁력을 선도적으로 강화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경총은 “시장 여건 변화, 납기 준수, 기술 개발, 계절적 수요 또는 특수한 상황에 따라 집중 근무가 필수적인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유연근무제도는 엄격한 도입 요건과 운용 요건, 짧은 단위기간 등으로 경직되어 있어, 기업들이 적절한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현행법은 근로시간제도 위반에 대해 형사 처벌을 부과하고 있어, 기업들은 일정기간 내에 처리해야 할 일감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범법을 무릅쓰고 생산활동을 해야 하는 상황에까지 몰리고 있다”면서,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경총은 “조속한 입법을 통해 유연근무제를 법률로 보완, 확대하는 것이 근본적 방안이 될 것이나, 국회 입법이 지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입법 시까지는 정부가 시행규칙, 고시 개정 등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통해 기업 활동을 지원해 줘야 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정부가 우선 조치해야 할 방안으로 “① 한시적 인가연장근로 관련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허용범위를 탄력적 근로시간제나 선택적 근로시간제로 대응이 어렵거나 사업상 불가피한 사정 등으로 확대하고, ② 재량 근로시간제 관련 ‘고용노동부 고시’를 개정해 ‘허용대상에 기획업무형 업무들을 추가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경총은 “우리나라 전반적인 산업구조나 기업의 대응능력을 감안할 때 52시간제를 감당해 나가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면서 “기업들의 대응여력이 충분히 갖춰질 때까지 이미 주 52시간제 시행에 들어간 대기업의 경우에는 정부가 나서서 계도기간을 연장하고, 시행을 앞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제도 자체의 시행시기를 늦추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경총은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비롯한 유연근무제 개선 입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그 방향으로 “각 제도들의 활용 영역과 필요성이 다른 만큼, 탄력적 근로시간제(경사노위 합의대로 입법), 선택적 근로시간제(정산기간 최소 6개월로 확대 등)는 물론,

“재량 근로시간제(노사 자율로 대상 업무 결정 등), 한시적 인가연장근로(경영상 필요한 경우에도 인정 등), 고소득․전문직 이그젬션 제도 도입(고소득․전문직 종사자 근로시간제한 예외 허용) 등 다양한 방식의 유연근무제도들이 함께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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