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 병역특례 축소 재검토에 중소기업 관계자들, 일제히 환영
상태바
방산 병역특례 축소 재검토에 중소기업 관계자들, 일제히 환영
  • 김의철 전문기자
  • 승인 2019.08.20 08: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병역특례 대상자, 2500명에서 1100명으로 대폭 축소계획에 '급제동'...학계.산업계,"일본에 소재.부품 이기는 길은 연구.개발 뿐..."
-군사전문가 外, 특례제도는 특혜 아닌 효율의 관점..."국방력은 결국 과학기술과 경제력이 결정하는 것"

국방부가 이공계 전문연구요원에 대한 병역특례축소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하자 중소기업 관계자들이 일제히 환영하고 나섰다. 이에 국방부가 병역특례 관련 어떤 정책을 발표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중소기업정책기관의 고위 관계자는 19일  "최근 일본 이슈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이 방문했던 기술강소기업 'SBB테크'에서도 언급됐던 바와 같이 중소기업들이 우수 연구인력을 확보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병역특례제도가 담당하고 있다"면서 "소재. 부품의 국산화율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한 이때 연구.개발 인력의 수급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며, 중소기업 입장에서 한번 더 생각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군사 전문가 K박사는 "병력의 숫자는 전투력의 중요한 요소임에 틀림없다"면서도 "국가의 전쟁수행능력은 병력의 숫자만으로는 보장할 수 없다. 오히려 과학기술과 경제력이 더 중요하다. 병역특례는 국방력의 차원보다는 형평성의 차원에서 검토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지금은 대승적인 차원에서 검토해야 할 때"라고 국방부의 재검토조치를 지지했다.

녹색경제신문이 별도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병역특례제도가 확대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녹색경제신문은 연구 인력이 많은 멘사회원들에게 의견을 구했는데, 8명 응답자 모두 "병역특례제도는 확대되어야 한다"면서 "소재.부품뿐 아니라 국가의 미래 먹을거리가 연구.개발에 달렸다", "이공계에 더 많은 청사진이 필요하다"는 이유 등을 제시했다. 이공계 전공인 K회원은 "더 나아가 예체능 분야의 병역특례 확대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회원은 "사병 1400명이 늘어난다 해서 국방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나"라고 의문을 제기하며 "1400명의 전문 연구.개발인력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면 국익에 훨씬 큰 보탬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국방부는 당초 이달 말 '병역대체 복무제도 개편안'을 발표해 병역특례 축소를 공식화할 계획이었으나 지난주 재검토 입장을 공식화했다.

지난 7월까지만해도 국방부는 병역특례제도를 축소를 강행하려 했다. 병역특례 해당 인원을 당초 2500명에서 1100명으로 절반이상 축소할 예정이었다. 줄어드는 병력자원과 일부 제도를 악용한 사례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산업기술계 민간단체인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회원 기업 대표들이 지난 2일 전문연구요원 축소철회 건의서를 국방부에 전달하고 있다.[연합뉴스]
산업기술계 민간단체인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회원 기업 대표들이 지난 2일 전문연구요원 축소철회 건의서를 국방부에 전달하고 있다.[연합뉴스]

과학계와 산업계는 이에 대해 즉각 반발했다. 턱없이 부족한 연구.개발 인력 수급문제와 우수두뇌의 해외유출을 가속화한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경제전쟁 이슈로 소재.부품 산업의 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는 이공계 병역특례제도가 축소가 아니라 확대돼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14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병역대체복무제도를 활용중인 중소기업 303곳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84%의 중소기업들이 병역특례제도가 유지 또는 확대되어야 한다고 대답했다.

방산전문 강소기업 빅텍에 근무하는 P상무도 "연구인력 비율이 높은 당사의 경우에도 병역특례제도는 큰 구실을 해왔다"며 축소를 반대하는 목소리를 보탰다.

김의철 전문기자  defence@greened.kr

▶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