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발전, 자체개발 ESS 사업 무리한 추진? ‘보증보험 기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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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발전, 자체개발 ESS 사업 무리한 추진? ‘보증보험 기간 단축’
  • 서창완 기자
  • 승인 2019.08.19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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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추진 MSP 사업 4건 중 3건, 보증보험 기간 짧아
한국동서발전 사옥 전경. [사진=동서발전]
한국동서발전 사옥 전경. [사진=동서발전]

한국동서발전이 자체 개발한 에너지비용 절감 솔루션 모델인 에너지저장시스템(ESS) MSP(Management Service Provider)를 무리하게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서발전은 해당 사업자에게 ESS 시설 투자비와 설계·조달·시공(EPC)에 15년 동안 유지 보수·관리(Q&M)까지 제공하면서도 이행보증보험 가입 기간을 완화해줬다.

ESS MSP는 동서발전이 공기업 최초로 개발한 에너지신산업 비즈니스 모델이다. 동서발전은 투자비, EPC, Q&M까지 전반적 투자·운영을 맡고, 에너지다소비 기업은 부지와 전기요금절감분을 제공한다. 동서발전이 해당 기업의 전력사용패턴을 분석해 전기요금을 줄이면 해당 절감분의 일정 비율 만큼 사업자가 동서발전에 지급하는 구조다. 이행보증 보험은 이 과정에서 기업이 사업 기간 내 부도를 당하는 등 변수가 생겼을 때 동서발전의 약속된 수익을 보장하기 위해 맺는 과정이다.

다만 최근 동서발전이 발표한 종합감사결과를 보면 지난해 4건의 신규 사업 가운데 3건의 이행보증보험 계약이 다소 무리하게 체결됐다. 2017년 추진한 6건의 사업은 사업 기간과 이행보험기간이 14년으로 일치했는데, 지난해 시행한 3건은 사업 기간의 절반 가까운 시간 정도의 보험 기간 적용을 받지 못했다. 9월에 체결한 2건이 사업기간 15년에 이행보증보험 기간 각각 7, 8년에 체결됐고, 12월 체결한 1건은 15년에 이행보증보험 기간이 9년이었다.

ESS MSP 사업 개념도. [자료=동서발전]
ESS MSP 사업 개념도. [자료=동서발전]

해당 계약 과정대로 진행되면 보증보험 기간이 만료된 뒤 상대 기업이 부도 등을 당할 경우 사업을 추진하는 동서발전이 한 푼의 이익도 보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이에 따라 동서발전이 정부 정책과 호흡을 맞추는 과정에서 급하게 사업을 추진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동서발전은 평소 해당 사업을 문재인 정부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늘리기로 한 ‘재생에너지 3020’과 ‘ESS 확대를 통한 전력계통 안정화’ 정책 등 정부 에너지 정책과 호응하는 의미로 설명해 왔다.

지적받은 사업 규모가 꽤 크다는 것도 문제다. 지난해 12월 체결한 사업 규모는 113억 정도다. 지난해 6건의 사업 규모를 합쳐도 64억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그만큼 이행보증보험 기간을 지키지 못했을 때 동서발전이 손해볼 수 있는 규모도 꽤 크다는 의미다.

감사실은 해당 부서에 “보증보험 기간이 만료된 뒤 기업 부도 등이 발생하면 ESS 설치고객으로부터 자금 상환이 어려워 예상한 기대수익을 보전 받지 못할 수 있다”며 “안정적 자금 상환을 위해 이행보증보험 증권 가입기간에 대한 내부기준을 마련하고, 관련자를 대상으로 재발 방지 교육하라”고 지적했다.

동서발전 관계자는 “계약을 체결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담보 물권이 묶이는 등 부담이 되니 보험보증기간을 짧게 책정하길 선호한다”며 “사업 기간보다 다소 짧게 책정된 경우에 변수가 발생하면 예상 수익보다 적어질 수 있지만, 최소한 투자비까지는 회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감사 지적 사항을 검토해 합리적 수준에서 사업 간 일괄적 기준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서창완 기자  science@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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