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 "갑질 경영 시정해달라" 여동생 청와대 게시판에 청원 글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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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 "갑질 경영 시정해달라" 여동생 청와대 게시판에 청원 글 올려
  • 이석호 기자
  • 승인 2019.08.19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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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청와대 국민 청원 홈페이지
자료=청와대 국민 청원 홈페이지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의 여동생이 정 부회장 관련 갑질 경영을 시정해달라며 청와대 국민 청원에 글을 올려 화제가 되고 있다.

정 부회장의 여동생 정은미 씨는 지난 18일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인 (주)서울PMC에서 벌어지는 대주주의 갑질 경영에 대한 시정요구’라는 제목으로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

정 씨는 오빠인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이 종로학원 설립자인 아버지로부터 아들이라는 이유로 다수의 지분을 증여 받았다며, 대주주인 정 부회장이 위법과 편법으로 지분을 늘려 서울PMC(구 종로학원)를 개인회사처럼 운영했다고 주장했다.

또 정 부회장이 자신의 측근들을 회사 임원진으로 두고, 17%가 넘는 지분을 가진 정 씨에게 회계장부조차 열람을 허용하지 않는 등 전횡을 일삼아 국민청원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정 씨는 차명계좌를 통한 지분 확보, 정 부회장 측근 임원 배치, 종로학원 상표권 개인 소유 및 매각, 독단적인 주요 자산 매각 등 정 부회장의 위법·편법사항에 대한 근거를 나열하며 '갑질 경영' 주장을 펼쳤다.

청원 내용의 말미에는 경영상황에 대한 내부 감사, 회계장부 열람 등 주주권 제한에 대한 시정 조치, 자산 매각 또는 신규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와 과정상 투명성 확보, 상법상 사업목적 종료에 따른 해산결정 등 문제 해결에 청와대가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정 씨가 거론한 내용들은 일방적인 주장으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며 "회계장부 열람 제한의 경우 2017년 정 씨가 회계사 2명과 함께 장부 열람을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순자산의 80%를 받고 지분을 정리하라고 강요했다는 정 씨의 주장은 현행 세법에 따른 것"이라며 "최근 정 씨가 정 부회장 간 법적 다툼 중 1심에서 패소하면서 2심을 앞두고 판결에 유리한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일 수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서울PMC는 2015년 인적분할을 통해 종로학원과 분리돼 부동산 임대·관리 사업을 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임대수익으로 약 47억 원을 거뒀고,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각각 9억 원, 4억 원 정도를 기록했다. 

서울PMC의 지분 구조는 정태영 부회장이 73.04%, 정은미 씨가 17.73%를 보유하고 있다.

이 회사는 최대주주인 정태영 부회장이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과 특수관계인인 이유로 2005년 공정위로부터 현대자동차그룹 대규모 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이석호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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