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IT업체, 삼성전자 모바일 결제서비스 '삼성페이' 대상 특허 침해 소송...ITC,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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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IT업체, 삼성전자 모바일 결제서비스 '삼성페이' 대상 특허 침해 소송...ITC, 조사 착수
  • 박근우
  • 승인 2019.08.18 20: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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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2015년 인수한 미국 벤처기업 루프페이 기술 특허에 앞서 먼저 등록했다는 주장

삼성전자의 모바일 결제 서비스 '삼성페이'가 특허 소송에 휘말려 미국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

18일 블룸버그 등 외신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미국의 솔루션 기업 다이내믹스가 자사 기술을 무단 사용했다는 주장과 함께 지난 7월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소한 특허소송에 대해 최근 조사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다이내믹스는 "삼성 모바일 기기에 내장된 삼성페이의 결제방식(마그네틱 보안전송·MST) 기술이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또 갤럭시S10 시리즈와 기어S3 등 삼성전자 스마트 기기 11개의 수입과 판매 금지를 요청했다. 

삼성전자 '삼성페이'가 미국 IT기업에 특허침해 소송에 휘말렸다

삼성페이는 MST 기술을 사용해 무선으로 마그네틱 신용카드 정보를 전송시켜 결제하는 방식이다. 

삼성전자는 2015년 미국 벤처기업 루프페이를 인수한 뒤 관련 기술을 개발해 특허신청을 했다. 

그런데 다이내믹스는 삼성이 인수한 루프페이와 같은 기술을 2008년 '다기능 에뮬레이터가 포함된 모바일장치'라는 명칭으로 먼저 특허 출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이내믹스의 소송에 따라 ITC는 미국 관세법 337조를 적용해 삼성전자 수원 본사와 미국 뉴저지 리지필드파크에 있는 현지 법인을 상대로 조사에 들어갔다. 

삼성전자는 2015년 8월 갤럭시S6부터 삼성페이를 탑재했다. 국내에서는 지난 4월 말 기준 출시 44개월 만에 누적 결제 금액 40조원, 가입자수 1400만명을 돌파했다. 

삼성전자 측은 이번 소송과 관련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박근우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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