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 고령화, 적정임금·안전건강 대책 시급”...서형수 의원, 19일 '취업실태와 정책과제'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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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 고령화, 적정임금·안전건강 대책 시급”...서형수 의원, 19일 '취업실태와 정책과제' 토론회
  • 박근우 기자
  • 승인 2019.08.18 15: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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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범 박사 '건설현장의 고령자 취업실태와 정책과제' 발표
“일자리는 외국인에 대체 위협, 노후는 연금 사각지대,
산재위험 증가 등 고령화에 대응하는 제도 개선 필요”
서형수 의원,“건설현장 고령자 소득과 노후보장 체계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건설현장의 육체노동 종사자를 의미하는 건설기능인력 가운데 50대 이상 연령층의 비중은 2018년말 현재 52.8%에 이른다. 

농림어업을 제외하면 건설업은 고령자 비율이 가장 높은 산업이 됐다.

정부가 푀근 ‘건설산업 활력제고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국회의원(경남 양산을, 국토교통위원회) 주관으로 건설산업 고령자 취업실태와 정책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고 18일 밝혔다. 

19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는 국회연구단체인 ‘미래산업과 좋은일자리 포럼’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서형수 의원과 정의당 여영국 의원이 함께 공동주최한다.

이날 토론회는 이병훈 중앙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심규범 박사(건설근로자공제회 전문위원)가 ‘건설현장의 고령자 취업실태와 정책과제’을 주제로 발제를 맡고, 토론자로 조준현 대한건설협회 정책본부장과 이건영 대한전문건설협회 경영정책본부장, 현석호 전국건설노동조합 정책실장, 박광배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임운택 계명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권병태씨(현직 건설일용노동자), 주종완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장이 참석한다.

심규범 위원은 “우리나라 건설산업 취업자는 2018년 기준 약 208만명으로 전체 취업자 대비 7.4%를 차지하는 대표적인 일자리 산업이지만, 건설 근로자의 약 75%를 차지하는 건설기능인력의 절반 이상이 50대 이상의 고령 근로자로 구성되며 건설산업의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 중이다”고 분석했다.

이어 60대 이상의 고령 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 가입률이 23.1%로 매우 저조하며 퇴직공제제도의 경우 가입률은 92.1%이지만 적용범위 제한과 낮은 공제부금 등으로 노후대책의 미흡함을 지적했다. 

또한 고령 근로자의 사망만인율과 재해율 역시 다른 연령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산재 위험에 무방비한 것을 발표했다.  

심 위원은 이와 같은 문제의 원인으로 건설공사의 다단계하도급 구조, 저가수주경쟁으로 인한 공사비 부족, 삭감된 노무비 충당을 위한 저임금의 외국 인력으로의 대체, 고령화에 따른 산재위험 증가 등을 지적했다. 

그는 이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적정단가 보장과 연동된 적정임금제를 도입하여 내국인 우선 고용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숙련 고령자의 일자리 안정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퇴직공제제도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정률제와 같은 연금방식으로 전환하여 노후대책을 내실화 할 것을 주장했다. 

또한 이와 함께 산재 위험이 높은 고령 근로자의 안전건강을 위해서는 현재 본인이 부담하는 건강검진 진단서 발급비와 기초안전교육비를 산업차원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서형수 의원

서형수 의원은 “건설산업의 고령화가 심화되는 과정에서 건설산업 취업자의 소득보장과 노후보장 체계에 대한 깊은 고민도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건설산업 고령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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