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대장주, 반포주공1단지 관리처분계획 취소...사업지연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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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대장주, 반포주공1단지 관리처분계획 취소...사업지연 불가피
  • 윤영식 기자
  • 승인 2019.08.16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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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원, 관리처분계획 총회 결의 무효 소송서 원고 승소 판결

사업규모 10조원대로 재건축 사업의 대장주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의 사업이 크게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조합원 간 분쟁으로 소송전이 붙은 반포1단지(1·2·4주구) 재건축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취소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이날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재건축 조합원 267명이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관리처분계획 총회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관리처분계획을 가결시킨 조합의 총회 결의가 효력이 없다고 판결한 재판부는 재판부는 원고 승소 사유에 대해서는 "판결문을 통해 확인하라"며 따로 설명하지 않았다.

일부 조합원들은 그간 조합이 적법한 분양 절차를 밟지 않았으며 가구 면적 배정도 형평성이 어긋난다며 소송을 진행해 왔다.

반포1단지는 2017년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을 완료,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도 피했으나 관리처분계획 취소로 사업 지연이 불가피해 보인다.

항소를 진행하거나 관리처분계획을 다시 수립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조합은 당초 오는 10월부터 이주에 나서 내년 10월 착공에 나설 계획이었다.

반포1단지 재건축은 기존 2120가구를 헐어내고 5388가구로 다시 짓는 사업이다. 공사비 2조7000억원을 포함해 총 사업비가 10조원에 달해 역대 최대 규모의 재건축 사업으로 평가받는다. 시공사는 현대건설이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윤영식 기자  wcyou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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