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반도체 용역업체 직원 '방사선 피폭사고' 증상과 이유는...원자력안전위원회, 염색체 이상 정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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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반도체 용역업체 직원 '방사선 피폭사고' 증상과 이유는...원자력안전위원회, 염색체 이상 정밀 조사
  • 박근우 기자
  • 승인 2019.08.16 15: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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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반도체 용역업체 직원 6명 중 기기에 손 넣은 2명 '이상 증세'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업체인 '서울반도체'에서 용역업체 직원 6명이 방사선에 피폭돼 2명은 손가락에 통증과 홍반 등 이상 증상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16일 서울반도체에서 방사선 피폭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현재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방사선 피폭 의심환자 6명은 서울반도체의 용역업체 직원으로 이달 5일 한국원자력의학원에서 검사와 치료를 받았다. 

서울반도체 본사 전경
서울반도체 본사 전경

현재 6명 가운데 2명은 손가락에서 홍반, 통증, 열감 등 국부 피폭에 의한 증상이 확인돼 염색체 이상 검사 등 정밀검사를 받고 있다. 

원안위는 이달 6~7일, 13~14일 등 두 차례에 걸쳐 서울반도체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용역업체 직원은 반도체 결함검사용 엑스레이(X-ray) 발생장치의 작동연동장치를 임의로 해제했다. 이후 방사선이 방출되는 상태에서 손을 기기 내부로 집어넣으면서 사고가 났다. 

하지만 정확한 발생 시기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원안위는 1차 현장조사 뒤 해당 장비에 대해 사용정지 조치를 내렸다.

지난 14일 검사용 RG 2대에 대해서도 추가로 사용정지를 명령했다. 사고가 발생한 기기와 똑같이 연동장치 해제 후 사용할 수 있는 유사 검사장비다. 

원안위 관계자는 "방사선 피폭 의심환자에 대한 ▲염색체 이상검사, ▲작업자 면담 및 재현실험, ▲전산모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정확한 피폭선량을 평가할 예정"이라며 "서울반도체는 추가조사를 진행해 원자력안전법 위반사항에는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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