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부산은행 개인신용정보 관리 부실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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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부산은행 개인신용정보 관리 부실로 제재
  • 황동현 기자
  • 승인 2019.08.16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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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서 없이 개인신용정보 35건 조회"
대출 거절사유 고지업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부산은행이 개인신용정보 관리 부실로 감독당국으로 부터 직원 제재와 경영유의 조치를 받았다.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관련법에 따라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서면 등 방식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을 때마다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부산은행은 이를 지키지 않았다.

15일 감독당국의 공시에 따르면 부산은행 A지점은 지난 2017년 6월부터 2018년 4월까지 대출신청고객 12명의 대출을 취급하면서 관련 법에서 정한 서면 등의 방식으로 동의를 받지 않고 신용조회회사 등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 35건을 조회한 사실이 적발되 금감원으로 부터 해당직원 징계요구를 받았다.

부산은행의 현행 전산시스템은 ‘신용정보제조회 화면’ 등에 동의서 징구 여부 등을 여신담당자가 체크토록 하는 항목은 있으나, 관련 서면 동의서를 이미지화해 신용정보서류 조회시스템 등 관련 전산시스템에 실제 등재하지 않더라도 신용평가회사 등의 조회가 가능토록 허용되어있었다

금감원은 "대출거절고객 등에 대한 동의서 징구 및 보관․관리 등이 철저히 이행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앞으로 관련 신용정보서류 조회시스템 등에 고객의 동의서 이미지파일이 등재되어야 신용정보조회가 가능하도록 전산시스템을 변경하거나, 창구별로 동의서 징구 목적 전산기기 등을 설치해 동의서가 전자적으로 자동 징구․보관․관리되도록 전산시스템을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또, 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서 징구 및 전산보관업무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관리절차도 개선하라고 주문했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 2017년1월부터 2019년 4월까지 대출신청이 거절된 171건이 대출 거절사유 고지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은행 전체의 대출거절사유 고지실태 등을 파악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직원 정기 교육 및 대출거절사유 고지 관련 자점감사 항목 추가 등 관련 내부통제를 강화하라며 경영 유의 조치했다.

 

 

 

황동현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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