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개인 간 거래(P2P) 금융 관련 법안의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 통과에 대해 울컥해 “만세” 삼창을 하며 환영했다.
업계의 숙원인 P2P금융법이 법제화를 위한 첫 문턱을 넘자 경재계에는 환영이 이어졌다.
15일 박용만 회장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의원님들 모두 감사드린다"며 "정무위, 법사위, 본회의까지 쭉 부탁 드린다"고 올렸다.
그리고 만세 삼창을 할 정도로 반가움을 표시했다.
박 회장은 "피로는 눈 녹듯 없어지고, 울컥해서 눈물까지 났다"며 "이제 그 젊은이들(청년 CEO)을 볼 때 조금 덜 미안해도 되고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됐다"고 감격스러워했다. 이어 "민병두 정무위원장님, 소위 위원장 김종석 의원님, 여당 간사 유동수 의원님, 유의동 의원님 제가 업어드릴게요"라고 감사의 뜻을 표현했다.
정무위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14일 총 47건의 법률안을 상정해 이중 15건을 심의·의결했다.
정무위 법안소위가 처리한 법안 중에는 P2P(Peer to peer) 금융거래 법제화를 위한 'P2P 금융법'을 비롯한 금융 8법 중 3개의 법안이 포함됐다.
박 회장은 지난 13일 20대 국회 들어 14번째로 국회를 찾아 정무위 소속 여야 의원들을 만나 P2P법 통과를 촉구했다. 지난달에도 "핀테크 산업의 엔젤이 돼 달라"며 P2P법 통과를 호소했다.
업계는 환영 일색이다.
김성준 대표는 "P2P 금융법 제정에 국회와 당국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 생각한다"며 "P2P금융의 법제화는 금융 회사가 P2P금융에 대체 투자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해 그간 투자를 검토해 온 여러 금융회사의 투자가 본격화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상훈 어니스트펀드 대표는 "P2P업계가 지난 2년여 간 염원해왔던 P2P금융 법제화가 드디어 빛을 보게 돼 감회가 새롭다"며 "앞으로도 건강하고 투명한 P2P금융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환영했다.
또한 양태영 테라펀딩 대표도 "업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P2P 법안의 소위 의결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면서 "법제화를 계기로 산업이 한 단계 더 성장하고 도약할 수 있도록 투자자 보호와 대출자 보호에 매진하겠다"고 했다.
한편, 법안은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