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3000일 입원에 보험금 8억 타낸 일가족에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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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3000일 입원에 보험금 8억 타낸 일가족에 징역형 선고
  • 박소연 기자
  • 승인 2019.08.15 00: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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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간 보험사기로 8억원 이상을 타낸 일가족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재판장 서경민)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64) 씨에게 징역 1년 4개월, 아내인 B(58) 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아들 2명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 가족은 2007년 4월부터 2014년 4월까지 가벼운 질환임에도 입·퇴원을 반복하며 132차례에 걸쳐 8억여원의 보험금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이들은 주로 지방간, 위·식도염 등 입원이 필요 없는 질환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다. 퇴원권고를 받으면 통증을 호소하며 입원 기간을 연장한 사실도 드러났다.

A 씨가 1140일, B 씨가 1024일 입원하는 등 가족 4명이 7년간 3039일 동안 입원했고, 이들이 받은 보험금은 총 8억1156만원이었다.

재판부는 "보험사기는 심각한 도덕적 해이와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야기하고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범죄"라며 "수년 동안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범죄 사실 중에는 피고인들에게 실제로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일부 포함돼 있다고 보이고, 진료비 지출로 피고인들이 실제 취한 이익이 편취액보다는 적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한 보험사에 대해 "가입자 확대라는 이익을 위해 엄격한 심사 없이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보험 가입 이후에는 면밀한 조사 없이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초기에 범행을 밝힐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아 손해가 확대됐다"고 강조했다.

 

 

박소연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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