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경제전쟁] 정부, 수출절차 우대국에서 '일본 제외' 결정...강경조치로 대립각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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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경제전쟁] 정부, 수출절차 우대국에서 '일본 제외' 결정...강경조치로 대립각 커져
  • 정두용 기자
  • 승인 2019.08.12 15: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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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상 백색국가인 '가' 지역을 '가의1'과 '가의2'로 세분화
- 백색국가에서 빠진 일본은 가의2로 분류
- 일본 정부의 경제 보복성 조치에 강경대응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긴급 브리핑

정부가 12일 수출절차 우대국 명단(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일본을 제외했다. 일본 정부가 한국을 백색국가 제외한 조치에 따른 상응 조치로 분석된다.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한 것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정부도 일본을 수출 우대국에서 제외한 셈이다.

다만, 정부는 이번 조치가 연례적으로 해오던 수출통제 체제 개선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일본을 한국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변경을 발표하기 전 굳은 표정으로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일본을 한국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변경을 발표하기 전 굳은 표정으로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현행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상 백색국가인 '가' 지역을 '가의1'과 '가의2'로 세분화한다”라며 “기존 백색국가는 가의1로 분류하고, 이번에 백색국가에서 빠진 일본은 가의2로 분류한다”고 밝혔다.

성 장관은 이어 "신설되는 가의2 지역에는 4대 국제수출통제 가입국가 중, 국제수출통제 원칙에 맞지 않게 수출통제제도를 운영하는 국가가 포함될 것"이라면서 "이번 고시개정안에는 일본이 가의2 지역으로 분류된다"라고 말했다.

한국의 백색국가는 기존 29개국으로 바세나르체제(WA), 핵공급국그룹(NSG), 오스트레일리아그룹(AG),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등 4개 국제수출통제체제에 모두 가입한 국가가 대상이었으나, 일본을 제외하면서 28개국이 됐다.

가의2 지역에 대한 수출통제 수준은 원칙적으로 기존 4대 수출통제에 가입하지 않은 '나'지역의 수준을 적용하게 된다. 다만, 개별허가 신청서류 일부와 전략물자 중개허가는 면제할 계획이다.

기존 가 지역은 사용자포괄수출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나 지역은 개별수출 허가를 받아야 했다. 북한(제3국 경유 재수출에 한함), 중국 등 나머지 나라는 나 지역에 속한다.

자율준수기업(CP)에 내주고 있는 사용자포괄허가는 가의1 지역에서는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나 가의2 지역에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허용한다.

아울러 개별수출허가의 경우 제출서류가 가의2 지역은 5종으로 가의1 지역 3종보다 많아지게 되고, 심사 기간도 가의1 지역은 5일 이내지만 가의2 지역은 15일내로 늘어나는 등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이 같은 허가 처리기간은 일본의 90일 이내보다 짧다.

이번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은 통상적인 고시개정 절차에 따라 20일간의 의견수렴,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중 시행될 예정이다.

[그래픽=연합뉴스]
[그래픽=연합뉴스]

성 장관은 "의견수렴 기간에 일본정부가 협의를 요청하면 한국 정부는 언제, 어디서건 이에 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박태성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해마다 한, 두차례 수출통제체제를 보완·개선해왔다"면서 "기존에 4대 수출통제체제 가입 여부로만 지역을 분류하던 것은 제도 운용상 문제점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을 고려해 이번에 바꾸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기존 제도가 4대 수출통제체제 가입에 관한 양적인 측면에만 주력해왔다면 새 제도는 그 질적인 측면을 더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우리 정부는 지난 2일 일본이 각의(국무회의)에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가결하자 "우리도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겠다"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 정부는 일본이 3대 품목 수출제한을 가하듯 동일한 방법으로 반도체 등 특정 한국제품을 지목해서 대일 수출에 제한을 가하지는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박 실장은 "일본이 우리에게 하던 방식으로 똑같이 맞대응 하는 차원이 아니다"라면서 "다만 향후 제도 운용상 문제가 발견되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말했다.

전략물자수출입 개정안은 지난 8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결정될 것으로 여겨졌으나 일본이 3대 품목 중 포토레지스트를 처음으로 수출허가 하자 일단 연기됐다.

[그래픽=연합뉴스]
[그래픽=연합뉴스]
[자료=산업통산자원부]
[자료=산업통산자원부]

 

정두용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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