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2 분양가 상한제'의 두가지 특징..."예상보다 쎘다...참여정부 따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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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2 분양가 상한제'의 두가지 특징..."예상보다 쎘다...참여정부 따라했다"
  • 윤영식 기자
  • 승인 2019.08.12 13: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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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 소급 적용·상한제 지정요건 완화 등 강도 높아 수급 불균형 우려
-참여정부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 그대로 따라하기...어떤 결과 초래할 지 관심

정부가 12일 내놓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추진안'은 시장이 예상했던 강도보다 훨씬 강하다는 점과 참여정부 부동산정책 따라하기 등 2가지로 특징지울 수 있다.

이번 추진안에 담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의 핵심 내용은 크게 3가지다.

가장 먼저 눈에 띠는 것은 기존 ‘관리처분계획 인가’ 단계에 있던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 시기를 ‘최초 입주자 모집고공 시점’으로 늦춘 것이다. 사실상 재건축 추진 단지들에 상한제를 소급적용하는 셈이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상한제의 적용을 피하기 위해 후분양을 모색하거나, 사업속도를 서두르며 과열을 야기한 재개발•재건축 단지들은 추가 부담금 발생이 불가피해졌으며, 자칫 사업이 연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전매제한을 현재 3~4년에서 5~10년으로 대폭 강화하고, 거주 의무기간을 두기로 한 것으로 시장의 예상보다 강도가 훨씬 높다.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은 현재 3∼4년인데 개정안은 인근 주택의 시세 대비 분양가 수준을 따져 이 기간을 5∼10년으로 연장한 것이다.

국토부는 또한 조만간 주택법을 개정해 수도권 공공 분양주택에 적용되는 거주 의무기간(최대 5년)을 올해 안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도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세 번째로는 분양가 상한제 지정 요건을 크게 완화함으로써 상한제 적용폭을 넓혔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분양가상한제 지정 필수요건이 ‘직전 3개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였는데, 이제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바뀌었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는 그동안 업계에서 예상했던 수준보다 강력하다고 평가된다. 지정요건 변경은 예상됐지만, 재건축·재개발사업까지 분양가상한제로 묶어둘 정도로 강력한 대책이 나올지를 두고는 반신반의했던 부분이 있었다.

이로써 서울 재건축·재개발사업은 사실상 중단될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

정부가 내놓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추진안'의 또 다른 특징 하나는 참여정부의 부동산규제를 그대로 흉내 냈다는 점이다.

각종 대책을 쏟아내며 분양하기도, 분양받기도 어려운 환경을 만드는 것을 넘어 주택 보유자의 부담을 늘리는 정책부터 시작해 분양가 상한제로까지 참여정부 때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과 그 궤도를 같이 하고 있다.

 

윤영식 기자  wcyou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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