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안전 미끼로 한 화평·화관법 개정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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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안전 미끼로 한 화평·화관법 개정 반대” 
  • 서창완 기자
  • 승인 2019.08.09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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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당, 성명서 내놓아

녹색당은 9일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경제위기 대응책으로 논의되는 화평법(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화관법(화학물질 관리법) 개정에 대해 “시민과 노동자의 안전을 미끼로 소재와 부품을 국산화할 수 없다”고 논평했다. 녹색당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민의 안전에 대한 사회적 합의, 더 이상 후퇴할 수 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성명은 전날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이 올해 안에 화평·화관법 개정을 약속하는 등 화평·화관법 개정 움직임이 거센 가운데 나왔다. 신 의원은 불필요한 신규물질 증명 테스트나 심사를 줄이면서 산업과 연구 실정에 맞게 내용을 현실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내겠다고 말한 바 있다. 

녹색당은 성명서에서 “소재와 부품의 국산화에 최대 걸림돌로 화평·화관법을 지목해 온 경제단체와 주요 경제지 등 일부 언론의 여론몰이가 거세지고 있는 모양새”라며 “시민과 노동자의 안전이 정치의 최우선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정치권이 되새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화평·화관법은 2011년 다수의 시민들이 사망하거나 폐질환을 갖게 된 원인으로 가습기 살균제가 확정된 뒤 사회적 합의를 거쳐 만들어진 법”이라며 “화평·화관법은 경제위기 해결의 걸림돌이 아니라, 시민 안전을 지키는 최소한의 방패막”이라고 강조했다.

서창완 기자  science@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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