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수사반'에 거는 기대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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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환경수사반'에 거는 기대크다
  • 조원영
  • 승인 2016.03.03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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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운                   환경인

‘환경 검찰’이 떳다. 환경부가 날로 지능화·은밀화 되고 있는 환경사범에 대한 수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환경사범수사 총괄부서인 ‘중앙 환경사범수사 전담반(중앙환경수사반)’을 신설했다.

배출시설이 50% 이상 몰려있는 한강유역환경청(경기도 하남시)에 사무실을 뒀다. 우선 수사반장을 현직 검사(법무부에서 파견)가 맡고 환경수사 경력이 5년 이상인 베테랑 환경공무원 6명으로 조직이 구성됐다니 든든하다.

검찰의 수사기법과 특별사법경찰(환경공무원)의 전문성이 접목한 격이니 국가 환경보전을 위해 큰 일을 할것 같다.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해 환경단속권이 지자체에 이양된 지 14여년이 지났다. 일부지역에서는 지역경제 활성을 도모한다는 생각으로 일부 단체장들이 환경단속에 소극적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광역 또는 기초 단체장의 환경마인드에 따라 환경오염 배출업소에 대한 단속율이나 적발율이 들쭉날쭉한다. 지역경제가 어려운데 사업장을 힘들게 하면 어떡하나 오히려 걱정하는 단체장도 있다고 한다.

그 단체장 밑에서 일하는 지자체 공무원들이 어떻게 소신껏 환경단속을 벌이고 처벌을 할 수 있겠는가. 무엇보다 일부이기는 하지만 은밀하고 지능적으로 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하는 업체들도 우리 환경을 좀먹는 행위다.

지난해 경기 화성시 소재 식품제조업체에서 유량계를 조작해 불법으로 폐수를 다량 배출한 사건도 있었다. 또 어떤 업체는 비밀배출구를 만들어 고농도 폐수를 하천에 몰래 버리다 적발돼 형사처벌을 받았다.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폐수처리비를 절감하고자 하는 유혹이 어찌 일부 업체에 그치겠는가. 그런 점에서 중앙환경수사반의 ‘환경 암행어사’ 역할이 기대된다.

중앙환경수사반은 앞으로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할 경우 즉시 증거수집과 범죄행위 수사를 진행하고 영장을 청구하는 등 검찰과 후속절차 협의를 신속하게 진행해 불법행위를 차단하는 효과가 클 것이다.

빅데이터를 통해 어떤 하천에 특정 오염물질이 나온다든지, 어떤 지역은 전체적으로 단속율이 낮다든지 통계를 통해 단속 대상을 정해 특별수사를 할 수 있다.

눈 앞에 발생한 환경사범을 처벌함으로써 불법행위를 억제하는 효과도 있지만 환경오염을 발생시키면 반드시 수사를 받는다는 사전 제어효과가 기대된다는 것이다. 중앙환경수사반의 눈부신 활약을 기대한다.

조원영  jwycp@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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