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오염 우려가 지속 제기되고 있는 수입 석탄재에 대해 수입 통관 때 환경 안전 관리절차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8일 발표했다.
현재 석탄재를 수입하려면 수입 신고를 할 때 공인기관의 방사능(Cs-134, Cs-137, I-131) 검사성적서와 중금속 성분분석서를 제출해야 한다. 인공방사성 핵종인 세슘, 요오드 농도가 0.1 0.1Bq/g이하, 납·카드뮴 등 중금속 농도가 폐기물관리법 재활용 기준치 이내여야 한다.
또한 수입하려는 자는 통관 때마다 방사선 간이측정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그동안 분기별로 해 온 진위 여부 점검을 앞오로는 통관되는 모든 건으로 확대해 문제가 발견되면 상응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며 “시멘트업계·발전사와 협의해 국내 석탄재 활용 방안과 대체재 발굴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서창완 기자 science@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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