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년 장기요양보험 급여 28조원 부담 '4배 급증'...재정 고갈 우려 '고령화 대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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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년 장기요양보험 급여 28조원 부담 '4배 급증'...재정 고갈 우려 '고령화 대책 시급'
  • 박근우 기자
  • 승인 2019.08.08 17: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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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형수 의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 ‘5세 연령계층별 급여비’ 자료 분석
2018년 65세이상 인구의 8.4% ,1인당 1060만원 지급 → 2050년 13.1% 1인당 1127만원
장래인구추계 적용시 2050년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자 68만 → 248만명, 급여비 6.8조 → 28.0조
서 의원 "지출증가 대비 재정대책 + 후기고령자 위한 다양한 서비스 강구해야"

지난 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8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를 발간하며 장기요양보험 주요 실적을 발표했다.

장기요양보험 인정자는 670,810명으로 전년 대비 14.6%가 증가했고, 총 연간 급여비는 7조670억원으로 전년 대비 22.7%나 늘어났다.

인정기준의 완화나 급여단가의 인상으로 인정자나 급여비가 상승한 부분도 있으나, 고령화에 따른 연령계층별 인구변화가 앞으로 장기요양보험 급여비 상승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실(경남 양산을)에서 공단에 요청하여 확보한 5세 단위 연령계층별 인정자와 급여비 내역에 따르면, 연령계층이 높아지면서 인정자 비율이나 연간 평균 급여비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계층별 총인구 대비 장기요양보험 인정자 비율을 나타내는 인정율은 65세에서 69세까지는 1.5%에 불과하다. 

하지만 75세부터 79세까지는 8.4%, 85세부터 89세까지는 29.8%, 95세 이상은 41.7%로 높아진다.

인정자 1인 평균 연간 급여비도 65세부터 69세까지는 897만원, 75세부터 79세까지는 953만원, 85세부터 89세까지는 1,139만원, 95세 이상은 1,525만원으로 늘어난다.

전체 평균 급여비는 1,060만원이다.

의원실은 이러한 연령계층별 인정율과 평균 급여비가 앞으로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하고, 올해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특별추계에 이 숫자를 대입해 향후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자와 급여비를 추계하여 살펴봤다. 

2030년에는 인정자 113만명, 급여비 112조 2,359억원이 되고, 2050년에는 인정자 248만명, 급여비 27조 9,513억원으로 늘어났다.

장래인구추계 마지막 해인 2067년에는 인정자수 274만명, 급여비 32조 914억원에 이르게 된다.

이러한 숫자도 인정기준이나 급여단가를 현재 수준에서 억제하는 것을 전제로 계산한 것이다.

연령계층별 급여비 총액과 그 구성 비중도 해가 가면서 85세 이상의 후기 고령자 특히 95세 이상의 최후기고령자에게로 집중되게 된다.

서형수 의원은 “인구고령화의 영향은 다양한 부문에 걸쳐 급속히 나타날 것이며 장기요양보험의 지출 급증은 그 중에서도 가장 1차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고령화의 진행 속도와 수가 인상 등 장기요양보험 지출급증에 대비한 재정대책과 함께 후기고령자를 중심으로 한 장기요양서비스의 전달방식 변화 등 다각적인 정책 모색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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